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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 이상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화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이 정한 수급 개시 연령 이전에 앞당겨 '조기연금' 받으려고 하니 최고 30%까지 줄어드는 수급액을 보면 손해 보는 것 같고. 제 때에 나오는 '노령연금'이나 늦추어 받는 '연기연금'을 받자니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것이 우려됩니다. 더 길게는 국민연금 고갈될 가능성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해법을 나누고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에 필자는 '조기연금'을 받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국민연금 활용법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조기연금, 어떤 사람에게 적합한가
원론적으로 조기연금, 노령연금, 연기연금 중 어느 것이 좋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조기연금은 어떤 사람에게 적합할까요?
- 당장 생활자금이 부족한 사람들: 생활비가 300만 원 필요한데 매월 200만 원 소득이 발생한다면 부족분을 조기연금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국민연금을 걱정하는 사람들: 자신의 수명을 알 수 없고, 국민연금 고갈 이슈로 인한 본전 생각에 국민연금을 하루라도 먼저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을 염려하는 사람들
- 국민연금이 가지는 본질적인 '가입자의 자산통제권'이 없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원하는 사람들
조기연금을 수령해 월 지급 투자 재원으로
연금저축(개인연금)은 5년 이상 불입하고 만 55세 이상이면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특히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그 금액은 수령할 때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세액공제를 받았거나 원금 외 수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연금은 5.5%~3.3%의 연금소득세를 내게 됨).
1969년생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법이 정한 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인 만 65세가 아닌 만 60세부터 조기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법은 최장 5년 먼저 수령할 수 있으나 1년당 6%씩 감액되기 때문에 5년 먼저 수령하면 만 65세에 받는 연금의 7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조기연금으로 받은 연금을 증권사의 연금저축에 5년 동안 불입하기로 합니다. 5년 후에 원금 기준으로 8,400만 원이 되고, 국민연금이 반영하는 물가상승률만큼의 수익률(연2.3%)이 나온다면 8,891만 원이 됩니다. 이것을 월분배형 ETF중 월 1%정도 분배하는 ETF에 투자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원금수준에서 월 84만원, 가상의 수익금 포함 시 월 89만 원이 나옵니다.
|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타겟데일리커버드콜 |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 TIGER 미국30년국채커버드콜액티브(H) | TIGER 미국S&P5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
|---|---|---|---|
| 1.00% | 1.25% | 1.00% | 0.84% |
※ 월분배율은 2025년 9월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이것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면 국민연금 월 140만 원에 추가로 월 84~89만 원이 더해져서 합계 월 224~229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현재 예상되는 노령연금 월 200만 원이 5년 동안 매년 2.3%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고 가정한 월 224만 원보다 연금액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 법정수령 개시 연령 | 조기연금 개시 연령 | 조기연금 + 연금저축 | 노령연금시 예상연금 | 조기연금시 예상연금 | 5년 후 연금저축 | 연 2.3% 부리시 |
|---|---|---|---|---|---|---|---|
| 1969년 | 만 65세 | 만 60세 | 월 224~229만 원 | 월 200만 원 | 월 140만 원 | 8,400만 원(원금) | 8,891만 원 |
※ 상기 표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령연금이 월 200만 원인 경우를 예로 들었으나, 절반 수준인 월 100만 원인 경우에도 논리적으로 동일합니다(연금저축은 비과세되는 것을 가정함).
내가 통제 가능한 돈으로 만들어 활용하기
물론 월분배형 ETF에서 나오는 월분배금액은 변동가능하기 때문에 필자가 예시한 가상의 월연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우려 불식과 '가입자의 자산통제권'이 전혀 없는 노령연금에서 8,400~8,891만 원의 자유로운 돈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연금으로 계속 받아도 좋지만, 향후에 적어진 노령연금을 용인하면서 목돈 8,000만 원 이상의 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상당한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은 사람에 따라서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기연금을 받으면 수급액이 감액이 된다는 일차원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연금이나 목돈활용은 물론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가능성에서 유리한 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