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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스웨덴, 정말 천국일까?
(2018년 09월 기사)

복지국가 스웨덴, 정말 천국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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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09월 기사)
기고: 미래에셋 글로벌 특파원 7기 최연재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룬드대학교(Lund University)에서 2018-1학기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온 미래에셋 글로벌 특파원 7기 최연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복지국가 스웨덴, 정말 천국일까?'를 주제로, 스웨덴의 남다른 의료 및 육아 복지제도에 대해 아주 자세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스톡홀름
6월의 스톡홀름

여러분은 '스웨덴'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 '스웨덴=북유럽 복지 국가'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모든 학비 무료, 의료비 무료...... 늘 책에서 만나는 스웨덴은 복지 천국처럼 느껴지고는 했지요. 그러던 제가 직접 스웨덴에서 한 학기를 보낸 후에 느낀 것은, '스웨덴은 튼튼한 복지국가임에는 분명하지만, 모든 이들이 만족하거나 완벽할 수준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복지 사진

먼저 스웨덴의 의료복지는 북유럽 복지 모델(Nordic Model)의 고복지&고부담 형태로, 건강 보험은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가 과세를 통해 유지하고, 의료기관은 대다수가 공영이나 민간 의료기관도 존재합니다.

OECD 각국의 1인당 보건 지출 비용
OECD 각국의 1인당 보건 지출 비용(파란색은 공공, 빨간색은 민간, 초록색은 스웨덴과 한국)

스웨덴의 의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되고, 의료비 개인 부담은 다른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훨씬 낮아 국민들은 의료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빈부의 차이에 따라 다르지만 다들 약간의 진료비와 약값을 내는데, 이 금액은 자기부담의 상한액이 존재해 연간 56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외래 진료는 연간 약 19만원, 입원은 일일 17000원 정도, 약제비는 연간 약 38만원이 상한액입니다. 중증 환자일 경우 수천만 원까지도 지불해야 하는 우리나라와는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러한 복지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거의 모든 국민에게 소득세 30%가 부과되며, 간접세인 소비세도 25% 정도에 이릅니다. 세금 부담은 많지만 그만큼 국민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자신이 낸 만큼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데다 제도를 시행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함께 복지정책 수업을 듣던 핀란드 출신 사회학과 교환학생 친구는, '본인은 현재의 제도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노르딕 모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의료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가로운 공원 모습
한가로운 공원 모습

'라떼 파파'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네이버 오픈 국어사전에 등록될 정도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스웨덴에 살면서 평일 낮에 시내 공원에서 정말 많은 라떼 파파들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남녀 구분을 줄인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된 사회의 일상을 제대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 '라떼파파'란?]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의 자녀 양육법을 추구하는 아빠를 일컫는 말이다. 한 손에는 라떼를 들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모습에서 유래되었다.

스웨덴에서는 480일의 유급 육아 휴가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보통 부부가 절반씩 1년 정도 육아 휴가를 얻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남성도 육아 휴가를 가지는 법이 정해진 뒤로 남편의 육아 휴직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데다, 이를 장려하기 위해 부부가 동일한 기간의 휴가를 쓸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탁아소(Child care center)도 저비용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육아에 충분히 임할 수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정책들을 통해 스웨덴은 1998년 1.50명이던 합계 출산율을 2015년 1.88명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스웨덴의 출산율에 있어 눈에 띄는 점은 혼외출산율이 54.6%로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은 결혼 과정의 한 단계로 동거가 보편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국가에서도 1988년 동거법을 제정, 동거가구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동거가구 출산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동거를 시작해 아이를 낳은 뒤 자연스럽게 혼인가구로 전환하는 젊은 층이 많아진 추세입니다.

스웨덴이 국토의 크기, 국민 수, 주요 산업, 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점을 생각하면, 스웨덴의 복지 체계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와 육아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북유럽 복지 모델의 장점들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댓글목록

이정문님의 댓글

이정문

복지국가  스웨덴        누구나  다  만족할수 있는 제도는 없는것같다  제도란 틀에서는  대중을 위해서  하는것도 있어야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