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어로 '모든(alle)' '사람들(man)'의 '권리(rätten)'를 뜻합니다. 이에 따라 스웨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자연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으며, 이것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스웨덴에서 생활하면서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부분은 2번과 5번이었습니다.
사유지의 울타리, 농장 및 문을 지나갈 수 있다.
하지만 주인의 마당에 들어갈 수는 없다.
아래 사진은 파견 기간 동안 제가 가장 즐겨 찾았던 집 근처 산책로입니다. 사실 이곳은 개인 소유의 말 농장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처음에 '왜 여기는 사람 다니는 길에 말을 풀어놨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오히려 제가 말들이 사는 곳을 함부로 지나다닌 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러한 착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 싶을 정도로 스웨덴 사람들은 이곳을 마치 제집처럼 자연스레 드나들고, 앉아서 피크닉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 불을 피울 수 있다.
다음으로, 여기도 역시 제가 살았던 집과 학교 건물 사이에 위치해 있었던 시립공원이었습니다. 이 곳도 엄연히 시(municipality)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규제없이 마치 개인 소유지처럼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각종 과일과 소시지를 사다가 바비큐를 해먹기도 했습니다(이곳에선 워낙 흔한 일이라 마트에서 일회용 바비큐 도구를 따로 판매할 정도입니다!). 한국의 공원들은 대체로 화재위험에 대비해서 화기사용이나 취사 등을 원천적으로 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서 신기했습니다.
스웨덴은 유럽국가들 중에서도 개인주의가 가장 뚜렷한 국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더 강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정반대로 자연에 관해서는 공동의 소유를 인정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나름 곰곰히 생각을 해봤는데, 제 나름으로 내린 결론은 '내가 남들에게 간섭 받기 싫은만큼, 나 역시 남에게 간섭하지 않는다'입니다. 아무리 내땅이라 해도 마당까지 들어와서 나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크게 방해하지 않는 한 남들에게 간섭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내 집에서 무엇을 하든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보장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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