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독일에는 세금에도 클라쓰가 있다?!
(2021년 02월 기사)

독일에는 세금에도 클라쓰가 있다?!
메인 이미지 보이기
  • 처음 >
  • 글로벌 포커스 >
  • 글로벌 특파원
    (2021년 02월 기사)
기고: 미래에셋 글로벌 특파원 25기 장하빈
안녕하세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교환학생 중인 미래에셋 글로벌 특파원 25기 장하빈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제가 독일에서 알게 된 흥미로운 세금 관련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독일의 세금 클래스 <Steuerklasse>

세금이 비교적 높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세금제도를 적용하는 독일은 세금에도 클래스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독일의 소득세율은 누진세 개념으로 0%에서 최고 45%까지 다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연간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세는 높아집니다. 이러한 세금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독일의 세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등급으로 매겨져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우리나라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입니다.

피켓 시위를 표현한 그림

독일에서 세금을 나누는 등급을 'Steuerklasse'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뜻하는 'Steuer'와 등급을 뜻하는 'Klass'의 합성어입니다. Steuerklasse는 아래 여섯 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독일 세금 등급을 나누는 Steuerklasse 사진
(자료출처: https://karrierebibel.de/)

Steuerklasse 1 미혼, 사별, 이혼 등의 사유로 부양가족 없이 혼자일 경우

Steuerklasse 2 본인이 편부모일 경우

Steuerklasse 3 기혼으로 배우자보다 소득이 월등히 높은 경우

Steuerklasse 4 기혼으로 둘 다 소득이 비슷한 경우

Steuerklasse 5 기혼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

Steuerklasse 6 부수적인 수입, 직업이 두 개 이상일 경우(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주 수입과는 별개로 추가로 버는 소득)

부부가 함께 일을 하는 경우에는 'Steuerklasse3-Steuerklasse5'의 조합이나, 'Steuerklasse4-Steuerklasse4'의 조합으로 정해집니다.

세금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세금 등급 Steuerklasse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기에 맞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급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독일은 한국보다 소득세의 비율이 크지만 그에 비해 임금은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세금을 활용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높은 소득세를 내지만 국민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잘 갖춰진 복지제도 때문입니다.

독일의 복지, 킨더겔트와 엘턴겔트

독일은 복지제도가 아주 잘 형성되어 있는 국가로도 유명합니다. 독일에서 국가가 매년 국민 1명을 위해 지출하는 복지 비용이 1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3,000달러가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OECD 전체의 국민총소득 대비 사회복지비용 비율에 따르면 독일은 9위, 우리나라는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독일의 복지는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 조사하다가 알게 된 킨더겔트와 엘턴겔트라는 복지제도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킨더겔트와 엘턴겔트. 생소한 단어죠? 킨더겔트는 아이를 뜻하는 'Kinder'에 돈을 뜻하는 'Geld', 엘턴겔트는 부모님을 뜻하는 'Eltern'에 마찬가지로 돈을 뜻하는 'Geld' 합성한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아동수당과 부모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킨더겔트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사진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월 10만 원씩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954년 연방아동수당법의 제정에 따라 처음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독일의 아동수당은 아이의 출생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중 1인에게 지급됩니다.

독일의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 액수를 지급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는데 두 아이는 매월 204유로, 셋째 아이는 월 210유로, 그리고 넷째 아이는 월 235유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은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18세를 넘기더라도 실업상태(구직자거나 학생, 직업연교육생)이거나 중증장애인이라면 최소 21세부터 25세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독일은 독일소득세법에 근거하여, 독일정부에 세금을 내고 있는 외국인이나 망명자 가정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준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엘턴겔트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사진

킨더겔트에 대해 알아봤으니, 엘턴겔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엘턴겔트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일을 못하게 되는 부모, 또는 일반 가정 주부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부모수당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출생 후 12개월 동안 지급하는 수당이지만, 양 부모가 모두 신청하거나 한 부모 가정의 경우 1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킨더겔트와는 달리 엘턴겔트는 차등 지급됩니다. 평소 받던 세후 수입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수입이 없는 주부의 경우 매달 300유로를 지급합니다. 이는 태어나면서 받는 킨더겔트와는 별개의 추가 지급입니다. 수급액은 수입 0-1000유로까지는 기존 세후 수입의 67%를 매달 지급받으며 1,000유로에서 2유로씩 줄어들 때마다 0.1%의 증가분을 수급받습니다.

수입 1,200유로 이상의 경우 67%에서 2유로씩 올라갈 때마다 0.1% 감소하고, 1,240유로 이상은 65%, 2,769.23 유로 이상은 1,800유로로 고정입니다. 쌍둥이의 경우 1인당 추가 300유로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엘턴겔트의 수급조건은 독일에 거주하며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스스로 양육을 책임지는 무직자 혹은 파트타이머이고, 수입이 25만 유로 이상이거나 부부가 합산하여 50만 유로 이상인 경우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독일의 반려견 세금 <Hundesteuer>

저는 강아지 다섯 마리를 키우는 다견가정에 살고 있습니다. 독일에 처음 도착했을 때, 독일의 반려견 문화에 많이 놀랐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어딜 가나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이 자연스럽고, 도시 곳곳에 반려견을 위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한국도 이렇게 반려동물 선진 문화가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독일은 어떻게 반려동물을 배려하는 문화가 활성화되었을까 의문이 들어 찾아보다가 알게 된 반려견 세금 'Hundesteuer'은 19세기 초에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 반려견 수가 증가하면서 식량부족, 개 분변으로 인한 도로 오염 그리고 광견병 문제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에 반려견 수를 조절해 다양한 문제들을 통제하기 위해 세금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쟁 후 많은 빚을 갚을 필요가 있었는데, 19세기 초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반려견을 길렀기에 일종의 사치세로 징수한 세금이 반려견 세금의 시초입니다. 반려견의 생활을 보장하고 아프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반려견을 기르도록 한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