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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파산 막는 퇴직연금 수령법은?
(2024년 03월 기사)

노후 파산 막는 퇴직연금 수령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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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안한 노후를 위해 그와 그녀가 사는 법
    (2024년 03월 기사)
기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김동엽 상무
등산의 목적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상에 계속 머무를 순 없기에 결국 산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문제는 산을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이 난다는 데 있습니다.

지구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에베레스트(해발 8,848m)를 등정하다가 많은 산악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 매사추세츠종합병원(MGH) 연구팀에서 에베레스트 등반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를 분석했더니, 등산할 때보다는 하산할 때 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굳이 에베레스트를 들먹일 필요도 없습니다. 동네 뒷산을 한 번이라도 올라본 사람은 압니다. 산을 오를 때는 넘어지는 사람이 드물지만, 내려올 때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칫 잘못해 크게 다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에 오르는 것이 등산의 목적이 될 수 있어도, 등산의 목표는 달라야 합니다. 등산의 목표는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자산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 직장인들은 은퇴를 앞둔 시점에 자산 규모가 정점에 다다르고 은퇴를 하고 나면 모아 둔 자산에서 생활비를 인출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모아 둔 은퇴 자산을 투자해서 매년 필요한 생활비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매년 은퇴자금 중 일부를 인출해서 생활비로 써야 합니다. 따라서 은퇴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자산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죽을까요, 아니면 은퇴자금이 먼저 떨어질까요?

은퇴 전 노후자금을 축적하는 과정만큼이나 은퇴 후 모아 둔 노후자금을 운용하며 인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등산의 목표가 정상에 오르는 것뿐 아니라 안전한 귀가에 있듯이, 은퇴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축적 과정만큼 인출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 자산관리 표현 사진

늘어나는 IRP 적립금, 연금 지급 방식 궁금증 늘어

직장인에게 소중한 은퇴 자산 중 하나를 꼽으라면 퇴직연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자산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 기간 동안 연금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과 퇴직 이후 축적된 연금 자산에서 노후생활비를 인출하는 과정을 전부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자산관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황을 지켜보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연금 자산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는 목적한 바를 이뤘는지 몰라도, 연금 지급 과정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는 45만7,468좌입니다. 이들 중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을 선택한 계좌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7.1%에 불과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도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춘 IRP 계좌적립금(15조5,000억 원) 중 32.6%만 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시금 형태로 적립금을 찾아 갔습니다. 연금수급자 비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 규모 자체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금 형태 수령 비중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적립금을 중도에 찾아 쓰지 못하도록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잦은 이직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55세 이전에 직장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IRP에 의무적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퇴직연금 도입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서 퇴직자의 적립금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확정급여(DB)형·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적립금보다 IRP 적립금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335조9,000억 원) 중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7.3%(192조4,000억 원)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25.6%(85조9,000억 원), IRP 적립금이 17.2%(57조6,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립금 규모는 IRP가 가장 작지만 성장 속도는 달랐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4.1% 늘어난 데 반해, IRP 적립금은 22.1%나 늘어났습니다.

퇴직연금 계산 표현 사진

여기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영향을 미친 듯합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회사에 재직하며 퇴직급여 적립금 규모를 키워 왔습니다. 이들이 은퇴하면서 퇴직소득세 부담도 덜고 노후 소득도 확보하기 위해 퇴직급여 적립금을 IRP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한 계좌 비중은 2015년 1.4%에서 2022년 7.1%로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금액 기준으로 연금 수령 비중은 3.1%에서 32.6%로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2022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2,809만 명) 중에서 50세 이상인 자(1,248만 명)가 차지하는 비중이 44.4%나 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50대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비율은 57.3%입니다. 50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461만 명) 중 46.6%(215만 명)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이내에 이들은 정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IRP를 중심으로 한 퇴직연금 인출 시장 규모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1 금액지정방식
정액형 체증형 체감형
내용 정액형 일정 주기마다 동일 금액 연금 수령 체증형 일정 주기마다 연금액을 증액해 수령 체감형 일정 주기마다 연금액을 감액해 수령
특징 정액형
  • 연금액에 변동 없음
  • 연금 수령기간은 유동적임
체증형
  • 연금의 구매력 유지 기능
  • 연금 자산이 빠르게 소진됨
체감형
  • 은퇴 초기에 많은 금액 인출
  • 초기 수익률이 나쁘면 연금 자산이 조기에 고갈됨
활용 정액형 정기적으로 일정한 규모의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체증형 장기간 연금을 수령하면서 구매력을 유지하려 할 때 체감형 연금 개시 이후 지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표2 기간지정방식
정기형 구간형 연금수령한도형
내용 정기형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 지급 구간형 연금 지급 기간을 2~3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마다 연금재원을 달리 배분함 연금수령한도형 세법이 정한 연금수령한도에 맞춰 연금 지급
특징 정기형 연금수령기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대신,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됨 구간형 은퇴자의 자금 수요에 맞춰 연금재원을 배분할 수 있음 연금수령한도형 필요한 생활비와 연금수령액에 차이가 날 수 있음
활용 정기형 일정한 기간 소득공백을 메울 때 적합함 구간형 특정한 시기에 자금을 집중해서 인출하려 할 때 연금수령한도형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며 연금을 많이 수령하려 할 때
표3 보험계약방식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내용 종신형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 지급 확정형 가입자가 지정한 기간 동안 연금 지급 상속형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또는 사망 시 원금 지급
특징 종신형 확정형과 상속형에 비해 연금액이 적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이 종료됨 확정형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고, 연금수령기간이 끝나면 연금 자산이 소진됨 상속형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 만기(사망)시 적립금 잔액을 상속할 수 있음
활용 종신형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고 싶은 경우 확정형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형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길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 선택 가능한 연금 수령 방법은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레 연금 지급 방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퇴직연금사업자들이 IRP에서 제공하는 연금 지급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2023년 9월 기준으로 퇴직연금사업자 중에서 적립금 규모가 큰 20개 금융사를 선정해 연금 지급 방식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은행(7개), 증권(7개), 생명보험사(4개), 손해보험사(2개)가 포함됐습니다. 연금 지급 방식은 크게 금액지정방식, 기간지정방식, 보험계약방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액지정방식은 다시 정액형, 체증형, 체감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기간지정방식에는 정기형, 구간형, 연금수령한도형이 있고, 보험계약방식은 종신형, 상속형, 확정형으로 나뉩니다.

금액지정방식 중 정액형(17개)과 기간지정방식 중에서 정기형(14개)을 제공하는 연금사업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금융권 별로 보면 증권사와 은행은 금액지정방식과 기간지정방식을 제공하고 있었고, 생보사는 보험계약방식을 통한 연금도 함께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각 연금 지급 방식의 특징과 장단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맞는 연금 지급 방식은 무엇인가

연금수급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연금 지급방식이 가진 특징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금액지정방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액지정방식은 일정한 주기(월·분기·반기·연간)에 맞춰 가입자가 지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금액지정방식은 다시 정액형, 체증형, 체감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기본은 정액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동일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체증형은 일정한 주기마다 연금액을 인상해서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가입자가 최초 연금액과 인상률을 정하면 연금사업자가 일정 주기마다 연금액을 인상해서 지급합니다. 이와 반대로 체감형은 일정한 주기마다 연금액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입자가 최초 연금액과 감액률을 정하면 연금사업자가 일정 주기마다 연금액을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금액지정방식을 선택하면 연금수령액을 사전에 알 수 있어서 지출 계획을 세우기 용이합니다. 문제는 연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수익률이 좋으면 오랫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나쁘면 연금 자산이 조기에 소진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초 연금액, 수익률, 증액(감액) 주기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체증형, 정액형, 체감형 순으로 연금 자산이 소진됩니다.

퇴직연금 저축 표현 사진

기간지정방식은 가입자가 미리 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기(월·분기·반기·연간)에 맞춰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연금수급자는 연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알지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합니다. 수익률이 좋으면 연금을 많이 받겠지만, 나쁘면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기간지정방식은 다시 정기형, 구간형, 연금수령한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은 정기형인데 정기형은 가입자가 정한 연금수령기간에 맞춰 적립금을 나눠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은 연금자산평가액을 잔여수령기간으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연금 자산이 2억 원이고,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기로 했을 때, 2억 원을 10으로 나누면 2,000만 원이 됩니다. 1년 차에는 2,00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1억8,000만 원은 투자합니다. 2년 차가 되면 원금 1억8,000만 원과 운용수익을 다시 남은 연금수령기간(9년)으로 나눠서 나온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투자합니다. 이처럼 이후 남은 기간 연금액도 정해집니다.

구간형은 연금수령기간을 다시 몇 개 구간으로 나누고, 연금 자산을 구간별로 배정합니다. 전체 연금수령기간 10년이고, 이를 3개 구간으로 나눈다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5년이고 여기에 연금 자산 중 70%를 배정하기로 합니다. 두 번째 구간은 3년이고 연금재원의 20%를 배정하고, 마지막 3구간은 2년이고 연금재원의 10%를 배정하는 식입니다. 구간형을 선택하면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 이후 공적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공백기간에는 집중적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공적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연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형은 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금 계좌 가입자가 적립금을 일정 기간 이상 연금 형태로 인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금수령한도를 정하고,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봐서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절세 혜택을 보면서 가능한 빠르게 적립금을 인출하고자 할 때 선택하면 됩니다.

생보사에서는 금액지정방식과 기간지정방식 이외에 보험계약방식을 통해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신형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재원은 소멸됩니다. 확정형은 가입자가 지정한 연금수령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정기형과 유사합니다. 상속형은 적립금에 대한 이자를 연금으로 지급하다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적립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연금액이 적은 대신 만기가 도래했을 때 적립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사망 시 적립금을 상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수령액은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 순으로 많습니다.

앞서 설명한 방법 이외에도 퇴직연금사업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연금 지급 방식과 부가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20개 사업자가 모두 가입자가 원하는 시기에 희망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수시인출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기본적인 연금 지급 방식을 정한 다음 다양한 옵션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사업자도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한도를 지정하거나, 연금을 수령하고 남길 잔액을 지정하는 옵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적립금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들도 연금수급자의 니즈에 맞춰 더욱 다양한 연금 지급 방식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 지급 방식이 다양해지면 연금수급자의 선택의 폭은 그만큼 넓어집니다. 하지만 대안이 많아지면 선택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연금 지급 방식을 개발하려는 연금사업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연금 수령 방식을 찾으려면 연금수급자도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저축 표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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