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재님의 댓글
박종재
퇴직후 건강보험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제공한 정보로 걱정을 해소할수 있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구분 | 가입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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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장가입자 | 가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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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임의계속가입자 | 가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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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피부양자 | 가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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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역가입자 | 가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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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질문에 답하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산정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에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 중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50%만 소득으로 평가하고 다른 소득은 100%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은퇴하면 이자와 배당을 받아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자칫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지역가입자는 해당 금융소득 전체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의 저축이라면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연금계좌를 이용하는 게 낫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이를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적립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사적연금소득에는 아직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득보험료는 얼마나 낼까요? 지역가입자의 연 소득이 336만 원보다 적으면 최소보험료로 1만9,780원을 납부합니다. 연 소득이 336만 원이 넘는 지역가입자는 소득금액의 7.09%를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한 해 동안 수령한 국민연금이 1,200만 원이고, 사업을 해 600만 원을 벌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의 50%와 사업소득을 합치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은 1,200만 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험료율(7.09%)을 곱하면, A 씨는 소득보험료로 월 7만9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보험료 부과 대상 자산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비행기, 전월세 보증금입니다. 부동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재산금액으로 인정하고, 전월세 보증금은 30%만 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자동차는 잔존가액이 4,000만 원이 넘는 승용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재산과 자동차는 등급을 나눠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재산은 60개 등급, 자동차는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마다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데 1점당 208.4원을 보험료로 부과합니다.
앞서 예로 든 A 씨가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원인 주택과 시가 3,800만 원의 승용차가 있다면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주택에는 785점의 재산점수가 부여됩니다. 1점당 785원의 보험료를 부과하면, A 씨는 재산보험료로 월 16만3,59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승용차는 잔존가액이 4,0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년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기도 합니다. 재취업을 하면 다시 직장가입자로 전환해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종업원 없이 혼자 일하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1명 이상 채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따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될까요? 수입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 사용자가 신고한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듬해 5월(성실신고 사용자 6월) 개인사업장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끝난 다음 정산합니다.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따로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종업원보다 많은 금액을 버는 것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결손이 나서 사용자가 가져갈 수입이 없을 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평균으로 한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려고 재취업이나 창업을 고려하는 은퇴자라면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먼저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는 사람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재산세 과표가 5억4,000만 원 초과~9억 원인 경우에는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세 과표가 5억4,000만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은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다음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건강보험공단을 찾아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8개월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이 1년 이상 되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퇴직 이후 3년 동안은 종전 직장에서 냈던 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후 건강보험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제공한 정보로 걱정을 해소할수 있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작은 모음이 가까운 미래에는 아주 큰 행운의 기쁨과 행복을 남겨주니 여러분도 조금씩이나마 모으세요.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운의 향현이 돌겁니다.
어려분 지금은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견디고 헤쳐나간다면 내일은 따스한 빛 줄기가 어려분의 품속으로 살그머니 들어올겁니다.
여러분 "즐겁게 화이팅!♡"
좋은 정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 합니다
유익한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