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백을 메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대신 메워줄 사람이 없다면 스스로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왕에 저축할 요량이면 절세와 노후준비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좋지 않을까요? 대표적으로 연금저축, IRP와 같은 연금계좌가 여기 해당합니다. 연금저축만 가입하더라도 한해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저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IRP까지 더하면 연간 세액공제한도는 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세액공제율은 가입자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보다 적은 가입자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600만 원이면 최대 99만 원, 900만 원이면 148만 5,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기준보다 소득이 많은 가입자는 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600만 원이면 79만 2,000원, 900만 원이면 118만 8,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IRP도 소득이 있으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계좌를 활용해서 정년퇴직까지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요?
50세 공무원이 정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900만 원(월 75만 원)씩 저축한다고 해보겠습니다. 10년 동안 원금만 9,000만 원이 쌓입니다. 연평균 3% 수익을 내면 정년퇴직 때 1억 원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환급받은 세금은 재투자하거나, 50세 이전에 저축을 시작하면 정년퇴직할 무렵 더 많은 노후자금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퇴직자들 중에는 퇴직급여를 연금저축과 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려는 이들이 많습니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이번에는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금융회사는 퇴직급여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을 연금 형태로 지급할 때 연금소득세(세율 3.3~5.5%)를 원천징수합니다.
일반 금융상품에서 이자와 배당을 수령할 때 15.4%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연금소득세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셈입니다.
한해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지만, 이때도 연금수급자가 원하면 16.5%의 단일 세율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에 부과되는 세율(15.4%)보다 분리과세 세율(16.5%)이 조금 높긴 하지만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액을 알아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을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낮추면 3.3~5.5% 세율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어떻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할까요?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1,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이자와 배당소득 전체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때 소득의 7.09%(2023년 기준)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고, 건강보험료의 12.8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소득의 8% 가량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는 셈입니다.
한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1,000만 원이 넘는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일시 수령해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이자와 배당을 수령하면 8%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같은 사적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퇴직할 때 퇴직연금과 별도로 일시금 형태로 퇴직수당을 수령합니다.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면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직장인들 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받는 퇴직수당과 명예퇴직금 또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수당의 경우 전액에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퇴직수당 중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은 얼마나 될까요? 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 납부한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는 대신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냅니다. 이 같은 공적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2002년 도입됐기 때문에, 2001년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연금소득 중에서 2001년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퇴직수당도 마찬가지로 2002년 이후 납입분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또 과세대상이 되는 퇴직수당만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퇴직수당을 산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A 씨는 1991년 3월 1일 공무원에 임용됐고, 2023년 6월 30일 퇴직하면서 퇴직수당으로 8,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A 씨의 재직기간은 32년 4개월(388개월)이고, 2002년 이후 재직기간은 21년 6개월(258개월)입니다. 이 경우 퇴직수당 8,000만 원 중 5,320만 원(=8,000만 원×258개월/388개월)만 과세대상이고, 해당 금액만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퇴직수당과 달리 명예퇴직금은 전부 과세대상이고,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퇴직수당과 명예퇴직금을 일단 현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소득세가 있으면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수령합니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과세 대상 소득과 퇴직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퇴직수당과 명예퇴직금은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가 있으면 연금계좌로 환급받습니다. 퇴직수당과 명예퇴직금 중 일부만 이체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도 이체 비율에 맞춰서 돌려받습니다.
퇴직수당과 명예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먼저 직장인 퇴직자와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소득세 자체가 없거나 많지 않아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앞서 예로 든 A 씨도 재직기간이 33년이나 되고, 과세 대상 퇴직수당이 5,32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납부할 퇴직소득세가 없으니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감면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운용수익에 대한 저율과세와 건강보험료 절감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공무원들은 건강보험료에 민감합니다.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퇴직수당과 명예퇴직금을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이자와 배당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지만,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연금저축은 보험, 신탁, 펀드가 있습니다. 이중 연금저축펀드에 퇴직수당을 이체하면 각종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에서는 각종 펀드, ETF, 리츠만 아니라 원리금 보장 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잘만 활용하면 절세효과와 건강보험료 절감 혜택을 톡톡히 누리면서 퇴직수당과 명예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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