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철님의 댓글
김진철기고한 내용이 길고 복잡하지만 은퇴 후에 공적인 연금으로써는 생활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공적인 연금외에 개인연금이나 보험 등 안전한 분야에 가입해둠으로선 부족분을 메꿀 수 있을것 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수령하는 노령연금은 여기에 훨씬 못 미칩니다. 2022년 11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58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20년 넘는 사람이 받는 노령연금도 월평균 98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노령연금을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받는 은퇴자도 있지만, 그 수가 전체 노령연금 수령자(527만 명)의 0.1%(5,103명)에 불과합니다.
결국 매달 필요한 생활비와 노령연금 수령액 사이의 소득공백을 채우는 것은 은퇴자의 몫입니다. 소득공백은 발생 시기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퇴직 이후 노령연금을 개시할 때까지 소득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노령연금이 개시된 다음에도 노후생활비와 연금수령액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노령연금 수급자가 먼저 사망하고 나서 남은 배우자의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시기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은퇴자의 대응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지금부터 노령연금의 빈틈을 메우는 셀프연금 활용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하고 월급은 사라졌는데 노령연금 개시까지는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간 소득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유능한 장수는 자신에게 맞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은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어떤 것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에게 맞는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 이후 노령연금 개시까지 은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무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노령연금을 앞당겨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령연금을 최장 5년 앞당겨 수령할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1964년생은 정상적으로는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58세에 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 적게 받아야 합니다. 연금개시 시기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포인트씩 감액됩니다. 최장 5년을 앞당겨 수령하면 연금액이 30% 줄어듭니다. 따라서 은퇴 초반 소득공백을 메우겠다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나중에 소득공백이 커집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이고,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직후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메우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연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은 대출입니다. 일찍 연금을 개시하면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연금수령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연금저축과 IRP 같은 연금계좌 적립금을 활용해 소득공백을 메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가량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55세 이후에 언제든지 개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하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도 많습니다. 이렇게 연금계좌에 적립한 금액도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연금수령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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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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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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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래에셋증권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가입자가 연금수령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 노령연금 개시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해 수령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연금수령기간을 지정하면 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지고, 가입자가 연금수령액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운용성과에 따라 수령기간이 달라집니다.
구분 | 노령연금 | 주택연금(종신지급방식) | 연금보험(종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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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 | 물가변동에 맞춰 조정 | 변동 없음 | 금리, 수익률에 따라 변경 |
가입자 사망 시 | 유족연금 지급 - 1순위 유족은 배우자 (기본연금액의 40~60%) |
배우자가 연금 승계 - 연금액 변동 없음 |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으면 수익자가 연금 수령 |
이 밖에 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한도에 맞춰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가입자가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인출금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도 필요 생활비와 연금액 사이에 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후생활비 지출은 필수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식비·주거비·통신비·세금·건강보험료처럼 은퇴자가 마음대로 조정하기 어려운 것은 필수지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행·취미·여가비처럼 은퇴자가 지출하는 시기와 금액을 조절하기 쉬운 것은 재량지출로 구분합니다. 필수지출은 종신토록 수령 가능한 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 가장 대표적인 종신형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살아있으면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에 맞춰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으로 필수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노령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별도의 종신소득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종신지급방식을 선택하면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에 맞춰 연금액이 조정되는 노령연금과 달리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에 연금액이 정해지면 물가변동이나 집값 등락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수령합니다.
생명보험회사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금보험 가입자는 연금수령 방법으로 종신형·확정형·상속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종신형을 선택하면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액은 금리와 수익률에 따라 변동됩니다. 부부형을 선택하면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주택연금·종신형 연금보험을 활용해 필수지출에 필요한 현금 흐름을 마련했다면, 다음 순서는 재량지출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필수지출과 달리 재량지출은 은퇴자가 인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자금을 금융상품에 적립하고 수시로 인출하면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도 임의식이나 비정기연금처럼 가입자가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률형 인출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정률형은 계좌 잔고에서 일정한 비율만 인출하고 나머지는 재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자금이 3억 원이고 인출률을 10%로 정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첫 해에는 3,000만 원을 찾아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억 7,000만 원은 재투자합니다. 1년 동안 5% 수익을 내면 계좌 잔고는 2억 8,35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2년 차에는 2,835만 원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남은 잔액의 일정비율만큼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노후자금 고갈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에 따라 인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필수지출보다는 재량지출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좀 더 적합합니다.
부부가 한날한시에 사망하는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연금 수급자의 사망이 남은 배우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은 얼마나 될까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주택연금·연금보험을 합쳐서 계산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종류 | 특징 |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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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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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연동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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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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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수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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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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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가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하다 한 사람이 먼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은 중단됩니다.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노령연금에 더해 수령합니다. 예를 들어 생존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이 60만 원이고 유족연금이 80만 원일 경우 생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60만 원을 수령하고,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유족연금의 30%(24만 원)에 노령연금(60만 원)을 더해 84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연금은 어떨까요? 종신지급방식을 선택하면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해도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동일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 제공 방식에 따라 연금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담보제공방식은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해야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탁방식은 이 같은 절차 없이도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고한 내용이 길고 복잡하지만 은퇴 후에 공적인 연금으로써는 생활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공적인 연금외에 개인연금이나 보험 등 안전한 분야에 가입해둠으로선 부족분을 메꿀 수 있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