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님의 댓글
김민수평균 수명에 맞춰서 조정되어 있으며, 결국 모두 동일합니다, 더도 덜도 없습니다. 요즘 오래산다? 반대로 조기 사망할수도 있습니다. 오래살면 삶의 질은 ? 빠를수록 좋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자 연금 수급자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몇 살부터 연금을 받는 게 유리할까요. 당겨 받든 늦춰 받든 연금수령액이 똑같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일찍 받는 게 유리할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계산이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연금 개시 시기를 당기면 연금을 감액하고, 늦추면 더 주기 때문입니다.
수령 시기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포인트씩 감액됩니다. 따라서 65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0세부터 연금을 받겠다고 하면 7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급 시기를 1년씩 뒤로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8.4%포인트씩 늘어납니다. 65세에 연금을 개시했을 때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개시 시기를 10년 늦춰 7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면 18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연금 개시 시기를 앞당기면 오랫동안 연금을 받는 대신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연금 개시 시기를 늦추면 연금을 더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짧아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자신이 얼마나 살 지 정확히 안다면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수명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때부터 연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앞으로 5년 당겨 받을 수도 있고, 뒤로 5년 늦춰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겨 받는 것을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고, 늦춰 받는 것을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수령 개시 시기가 65세인 사람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70세까지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을 당겨 받아야 유리할까요, 늦춰 받아야 유리할까요. 아니면 그냥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게 유리할까요. 지금부터 노령연금 개시 시기를 결정할 때 어떤 점을 살펴야 하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출생 연도 | 노령 연금 | 조기노령연금 | 연기연금 |
---|---|---|---|
1952년 | 60세 | 55세부터 수령 가능 | 65세까지 연기 가능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부터 수령 가능 | 66세까지 연기 가능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부터 수령 가능 | 67세까지 연기 가능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부터 수령 가능 | 68세까지 연기 가능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부터 수령 가능 | 69세까지 연기 가능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부터 수령 가능 | 70세까지 연기 가능 |
수급 개시 연령 | 수령 비율 |
---|---|
60세 | 70% |
61세 | 76% |
62세 | 82% |
63세 | 88% |
64세 | 94% |
65세 | 100% |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말은 가입자의 소득이 'A값'보다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가입자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입니다. 2022년에 적용하는 'A값'은 268만 1,724원입니다. 가입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A값'보다 적어야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을 때와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했을 때의 누적 연금 수령액을 비교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령연금은 '기본연금'과 '부양가족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개시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기본연금 수령액이 6%포인트씩 감액됩니다.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개시했을 때 기본연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5년 앞당겨 수령하면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수령했을 때와 조기에 수령했을 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올해 예순 살인 김유신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본래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당장 올해부터 연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매년 물가는 2.5%씩 오르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A값)은 매년 5.0%씩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김 씨의 기본연금을 산정해 봤더니 월 100만 원(연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본래보다 5년 먼저 연금을 받는 대신 연금액이 30% 감액되는데, 이렇게 되면 김 씨는 매달 70만 원(연간 84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연령 | 5년 조기 수령 | 정상 수령 | 차액 | 연령 | 5년 조기 수령 | 정상 수령 | 차액 |
---|---|---|---|---|---|---|---|
60세 | 840 | 0 | 840 | 68세 | 8362 | 6360 | 2002 |
61세 | 1701 | 0 | 1701 | 69세 | 9411 | 8050 | 1361 |
62세 | 2584 | 0 | 2584 | 70세 | 10486 | 9783 | 703 |
63세 | 3488 | 0 | 3488 | 71세 | 11588 | 11559 | 29 |
64세 | 4415 | 0 | 4415 | 72세 | 12718 | 13380 | -662 |
65세 | 5366 | 1532 | 3834 | 73세 | 13876 | 15246 | -1370 |
66세 | 6340 | 3101 | 3238 | 74세 | 15063 | 17158 | -2096 |
67세 | 7338 | 4701 | 2628 | 75세 | 16279 | 19119 | -2840 |
김 씨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한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김 씨가 65세가 됐을 때를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앞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A값)이 매년 5% 상승한다고 했는데, 이를 반영하면 김 씨는 65세에 기본연금으로 매달 128만 원(연간 1,532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부터는 물가 변동에 맞춰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조기 수령했을 때와 65세부터 정상적으로 수령했을 때의 누적연금액을 비교해 봅시다. <표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60세부터 71세에 이를 때까지는 5년 조기 수령했을 때 누적수령액이 많습니다. 하지만 72세 때 역전이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했을 때 누적 연금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72세 이후에도 살아 있다면 5년 조기 수령하는 것이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연령 | 5년 조기 수령 | 정상 수령 | 차액 |
---|---|---|---|
62세 | 1200 | 0 | 1200 |
63세 | 2430 | 0 | 2430 |
64세 | 3691 | 0 | 3691 |
65세 | 4983 | 0 | 4893 |
66세 | 6308 | 0 | 6308 |
67세 | 7665 | 1846 | 5819 |
68세 | 9057 | 3739 | 5318 |
69세 | 10483 | 5679 | 4804 |
70세 | 11945 | 7667 | 4278 |
71세 | 13444 | 9706 | 3738 |
72세 | 14980 | 11795 | 1385 |
73세 | 16555 | 13936 | 2619 |
74세 | 18169 | 16131 | 2038 |
75세 | 19823 | 18381 | 1442 |
76세 | 21518 | 20687 | 832 |
77세 | 23256 | 23050 | 206 |
78세 | 25038 | 25473 | -435 |
79세 | 26864 | 27956 | -1093 |
80세 | 28735 | 30502 | -1766 |
연령 | 정상 수령 | 5년 연기 수령 | 차액 |
---|---|---|---|
62세 | 600 | 0 | 600 |
63세 | 1215 | 0 | 1215 |
64세 | 1845 | 0 | 1845 |
65세 | 2492 | 0 | 2492 |
66세 | 3154 | 0 | 3154 |
67세 | 4511 | 1846 | 2665 |
68세 | 5903 | 3739 | 2164 |
69세 | 7330 | 5697 | 1651 |
70세 | 8792 | 7667 | 1124 |
71세 | 10290 | 9706 | 585 |
72세 | 11826 | 11795 | 32 |
73세 | 13401 | 13936 | -535 |
74세 | 15015 | 13131 | -1116 |
75세 | 16669 | 18381 | -1712 |
76세 | 18365 | 20687 | -2322 |
77세 | 20102 | 23050 | -2948 |
78세 | 21884 | 25473 | -3589 |
79세 | 23710 | 27956 | -4246 |
80세 | 25581 | 30502 | -4920 |
연금 수령 초기에 소득이 많으면 손익분기점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노령연금 수령액을 감액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소득이 A값(2022년 기준 268만 1,724원)보다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감액 기간은 정상적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부터 5년 동안입니다. 강 씨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62세부터 66세가 될 때까지 기본연금이 감액되고, 67세부터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A값을 초과하는 소득 크기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A값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초과 금액의 5%를 감액하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는 10%,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는 15%,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 사이는 20%, 400만 원 이상은 25%를 감액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연금액의 절반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 씨가 소득이 많아서 62세부터 66세까지 연금액의 절반이 감액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강 씨가 62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면 5년 동안 연금이 감액되고 67세부터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연금 개시 시기를 5년 뒤로 연기해 67세부터 수령하기로 하면 감액 기간을 건너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67세부터 5년 연기에 따른 증액분에 물가상승분까지 반영해 늘어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표3>은 강 씨가 62세부터 노령연금을 개시했을 때, 처음 5년간 연금액이 2분의 1 감액되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손익분기점이 73세에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연금액이 감액되지 않았을 때 78세 무렵에 손익분기점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5년이나 앞당겨진 셈입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개시하는 시기에 소득이 많아서 연금이 감액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합니다.
이제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때까지 살아 있느냐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오래 산다는 보장만 있으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빨리 받기보다는 제때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고 제때 수령하기보다는 연기연금을 신청해 늦춰서 받는 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일찍 죽을 것 같다면 어떻게든 연금 개시 시기를 앞당겨야 하지만 아무도 자기가 몇 살까지 살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특정 연령까지 살아 있을 확률을 통계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0년 생명표'에 따르면, 현재 60세 남성이 7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90.4%나 되고,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67.9%나 된다고 합니다. 여성의 생존율은 이보다도 높아서 60세 여성이 7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96.4%나 되고, 80세까지 살아 있을 확률은 85.9%나 됩니다.
성별 | 현재 연령 | 생존 도달 연령 → | ||||||||
---|---|---|---|---|---|---|---|---|---|---|
60 | 65 | 70 | 75 | 80 | 85 | 90 | 95 | 100 | ||
남성 | 60세 | 100 | 96.2 | 90.4 | 27.9 | 67.9 | 47.5 | 24.8 | 8.2 | 1.4 |
65세 | 100 | 94.1 | 85.2 | 70.6 | 49.4 | 25.8 | 8.6 | 1.5 | ||
여성 | 60세 | 100 | 98.6 | 96.4 | 92.6 | 84.7 | 69.6 | 45.9 | 20.8 | 5.2 |
65세 | 100 | 97.8 | 93.9 | 85.9 | 70.6 | 46.6 | 21.1 | 5.3 |
자료: 통계청 '2020년 생명표'
가능하면 노령연금 개시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통계가 내가 얼마나 살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 시기를 결정할 때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평균 수명에 맞춰서 조정되어 있으며, 결국 모두 동일합니다, 더도 덜도 없습니다. 요즘 오래산다? 반대로 조기 사망할수도 있습니다. 오래살면 삶의 질은 ? 빠를수록 좋습니다,
생존해 있을 확률표의
남성 60세 의 75세 비율이 27.9 는 오타인것 같으니 수정 바랍니다.
저는 3년전 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보를 일찍 알았드라면 3년 정도 연기 하였을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암튼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올해 60세인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했었는데 자세히 알려주어 갈증을 해소한 기분이네요
나의 조기연금 수령이 72세가 넘어가면 역전된다는 사실을 알고나니
조금은 실망스럽지만, 나름대로 잘 받아 살고 있으니 다행이겠지요
65 세전후 받는게유리할듯 하네요
유용한정보 감사히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