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은 정해진 기간에 직장에서 계약한 금융회사 내에서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퇴직연금 담당부서에서 이전 신청기간을 공지하면 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IRP는 DC형과 다르게 직접 이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하고 싶은 금융회사의 모바일 앱,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영업점에 방문해 실물이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물이전이 완료되기까지의 소요기간은 보유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보유한 상품 전체가 실물이전 가능하다면 보통 3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금화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ETF나 REITs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입자가 직접 매도해야 하며, 매도 이후 결제일까지 3영업일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납부해야 할 수수료가 있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현금보다 수수료가 크면 보유 상품 중 일부를 매도하고 이전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펀드 중 실물이전이 안 되는 상품을 보유한 경우 추가적으로 해당 펀드를 매도하고 결제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9영업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실물이전을 신청했지만 취소될 수도 있는데, 예컨대 러시아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실물이전 신청 전에 가입자가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해 실물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매가 진행 중인 경우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장 상품을 보유한 경우 가입자가 일정기한 내 해당 상품을 직접 매도하지 않으면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도입된 실물이전 제도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입니다. 상품군으로 보면 디폴트옵션, MMF, REITs, 상장 공모펀드, 실적배당형보험, 금리연동형보험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물이전 대상 상품이지만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에서 해당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물이전을 신청하기 전 이전하려는 금융회사가 이전하고자 하는 상품을 취급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부터 보유상품이 실물이전 가능한지 사전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ETF, REITs 등 상장 상품은 직접 매도해야 실물이전이 완료됩니다. 그 외의 경우엔 자동적으로 해지·환매된 후 이전됩니다. 이전하려는 금융회사가 해당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면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며, 실물이전이 불가한 원리금보장 상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 구분 | 가능 여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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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구분 원리금보장상품 | 가능 여부 O | 비고 RP, 종금사 발행어음, 금리연동형보험, 표지어음 제외 | |
상품 구분 비원리금 보장상품 | 상품 구분 채권 | 가능 여부 O | 비고 사모채권 제외 |
상품 구분 - 비원리금 보장상품 펀드 | 가능 여부 O | 비고 MMF, 사모펀드, 환매수수료 有, CDSC 등 제외 | |
상품 구분 - 비원리금 보장상품 ETF | 가능 여부 O | 비고 - | |
상품 구분 - 비원리금 보장상품 REITs, 상장 공모펀드 | 가능 여부 X | 비고 매도 후 현금이전 | |
상품 구분 - 비원리금 보장상품 파생결합증권 | 가능 여부 X | 비고 매도 후 현금이전 | |
상품 구분 - 비원리금 보장상품 실정배당형 보험 | 가능 여부 X | 비고 매도 후 현금이전 | |
상품 구분 디폴트옵션 | 가능 여부 X | 비고 매도 후 현금이전 |
이전하기 전의 기존 금융회사에서 알림톡이나 유선으로 이전 의사확인을 요청할 때 '거부'하면 됩니다. 이때 '거부'가 아닌 '승인'을 했다면 이후부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을 이전할 때는 현금을 포함해 자산 전체 이전만 가능하고 일부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품의 일부만 선택해서 실물이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을 이전할 때는 현금을 포함해 자산 전체 이전만 가능하고 일부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품의 일부만 선택해서 실물이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물이전 신청을 하면, 신청 시점부터는 입금을 제외하고 상품 가입이나 매매, 출금 등의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이 만기가 도래해서 원금과 만기이자가 지급되거나 ETF에서 분배금이 지급되는 경우 현금성자산으로 구분돼 실물이전 됩니다. 분배금 지급과 재투자매수가 함께 이뤄지는 상품이라면 재투자매수는 실행되지 않고 분배금만 지급되며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돼 실물이전 처리됩니다.
은행이 ETF를 보관·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실물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에서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개시를 해서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계좌로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IRP는 1금융회사당 1계좌가 원칙이지만 연금 개시 신청한 계좌가 있다면 별도로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융회사로 이전하고 싶다면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이전하면 됩니다.
실물이전 시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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