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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노후를 지키는 3가지 안전장치는?
(2019년 03월 기사)

자영업자의 노후를 지키는 3가지 안전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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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안한 노후를 위해 그와 그녀가 사는 법
    (2019년 03월 기사)
기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자영업자로 고군분투 중인 그 남자가 사는 법:

"과연 자영업자는 어떻게 노후를 지킬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퇴직 후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게 된 중년 '왕걱정(53세)'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전체 근로자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일본은 10.4%, 독일은 10.4%, 미국은 6.3%에 불과하고요. 이렇게 수치로 비교해보니 비중의 차이가 확 느껴지지요?

친구 "이봐, 치킨집 왕 사장! 그렇게나 유식한 줄 몰랐구먼. 그나저나 장사는 잘 돼? 요즘 치킨집 너무 많잖아."

왕걱정 "휴, 경쟁 엄청 치열하지. 그리고 당장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니 노후준비 같은 먼 미래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고."

친구 "노후준비라! 정말 거창하게 느껴지는 개념이네."

왕걱정 "잘 되면 세금이 문제고, 안 되면 생존이 문제고!"

친구 "우리 가게는 머지않아 폐업까지 할 것 같아. 미치겠어!"

과연 이 빠듯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지혜롭게 세금은 줄이고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발 누구든지 가르쳐 주세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두자! :
자영업자의 노후를 지키는 3가지 안전장치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도 폐업하면 실업급여 받는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은 본인이 원해서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가 직장인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홀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요.

급여 받는 사진

그렇다면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7개 등급으로 나누고, 가입자가 형편에 맞춰 보험료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수월액의 2.25%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 감소나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자발적으로 폐업한 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선택한 보수월액의 50%를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최장 180일 동안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가입하는 것이 득이 될까요? 이는 납부 보험료와 실업급여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답니다. 어떤 자영업자가 7등급으로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 감소로 폐업했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1년간 납입한 보험료는 491,400원인데 반해, 90일 동안 받는 실업급여는 2,730,000원이나 됩니다. 물론 사업이 잘 돼 실업급여를 받을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두는 것 역시 중요하겠지요?

2.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도 받고, 채권압류도 피한다!

폐업을 하더라도 부채가 없으면 그나마 다행이지요. 하지만 사업에 실패해 빚을 지면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압류가 시작됩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가면 다시 일어서려고 해도 재기 자금이 없거나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발을 동동 구르게 되겠지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압류로부터 안전한 자산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는데, 이때 자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능한데, 복리로 적립됩니다. 저축금액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 한도는 소득에 따라 다른데, 연간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면 500만 원,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이면 300만 원, 1억 원 초과이면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은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망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제금이 1,000만 원 이상이고 60세 이상이면 분할 수령(5년, 10년, 15년, 20년)도 가능합니다. 이때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거나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우산으로 동전씌우는 사진

3.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간 700만 원 세액공제 받고, 연금 받는다!

최근 IRP(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자영업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래 IRP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17년 7월 26일부터 가입대상이 확대되면서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입대상 확대 이후 2017년 연말까지 IRP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20만 2,000명(적립금 5,199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P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늘어난 까닭은 세제혜택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단 IRP에 저축금액은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저축금액의 16.5%,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저축금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연간 700만 원을 저축하면 저소득자는 최대 115만 5,000원, 고소득자는 92만 4,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혜택이 적지 않은 셈이지요.

이뿐만 아닙니다.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이자와 배당에 매년 15.4%에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IRP는 저축기간 동안에는 운용수익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적립금과 운용수익은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비교적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
노후를 지키는 안전장치 적극 이용하기

지금 대한민국은 자영업자 563만 명 시대입니다. 임대료 상승, 인건비 상승에 경쟁까지 치열하니 사업에 실패해 빚을 지기라도 하면 앞으로 다가올 노후생활의 그림은 잿빛이 되고 말 겁니다.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미래에셋대우인 여러분, 미리미리 자영업자를 지켜주는 대한민국의 금융 안전장치에 지친 어깨를 기대보세요.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폐업 후 사업 재기는 물론, 알뜰한 세금 절약까지 가능케 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노란우산공제, IRP가 훗날 큰 도움이 되어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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