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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한도'를 넘겨서 인출하면 어떻게 될까?
(2018년 11월 기사)

'연금수령 한도'를 넘겨서 인출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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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기사)
기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올해 퇴직한 그 남자가 사는 법:

"연금에도 수령 한도가 있다고?"

안녕하세요, 올해 퇴직하고 새로운 제 2의 인생을 준비하는 최한도(60세)입니다.

퇴직연금이 도입되지 않은 회사에 다니던 저는 2018년 퇴직하면서 퇴직 급여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인과 상의해 이 돈을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을 수령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IRP를 개설한 금융기관 직원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금융기관 직원 "고객님,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에 수령 한도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최한도 "네? 수령 한도요? 몰랐네요."

금융기관 직원 "매년 연금 수령으로 인정받는 한도가 있답니다. 이 한도를 넘겨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 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의 퇴직 소득세 혹은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상에, 무지한 건 정말 잘못이라는 생각이 이제야 드네요. 대체 머리 아프게 한도 제도는 왜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고, 한도를 넘겨서 연금을 인출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걸까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두자! :
연금수령 한도에 대한 필수 상식들

1. '연금수령 한도'란?

IRP나 연금저축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 소득세의 70% 수준인 낮은 세율의 연금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세율을 낮춰주는 대신 매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두는데 이를 '연금수령 한도'라고 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면 '연금 외 수령'으로 보고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퇴직 소득세 혹은 기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큰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수령 한도는 매년 1월 1일 갱신됩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연금수령한도가 없다면? 만약 어떤 사람이 총 1억 원의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첫해에는 9100만 원을 받아 가고 그 이후 나머지 900만 원을 9년 동안 나눠 받아 간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사람은 일시금 인출의 효과는 누리면서 세금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연금수령 한도가 생긴 겁니다.

상담을 받는 사진

2. 연금수령 한도 계산법은?

연금수령 한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연금수령 한도 계산법 사진

앞서 예를 든 최 씨의 1년 차 연금수령 한도는 얼마일까요? 연금 개시 당시 평가금액 1억 원을 10(11-1) 으로 나눈 다음 120%를 곱하면 1년 차 연금수령 한도는 1,2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최 씨가 첫해 연금으로 1,500만 원을 수령했다면 연금수령 한도 내 1,200만 원은 연금 소득세(퇴직 소득세의 70%)가 과세되지만, 나머지 300만 원은 연금 외 수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의 연금수령 한도를 구할 수 있으며, 11년 차 이후부터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모두 연금소득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찾지 않다가 11년 차에 모두 찾아도 연금 수령으로 간주됩니다.

3. 연금 연차, 수령 가능한 해부터 계산하자!

만약 최 씨가 2018년에 연금을 바로 수령하지 않고 2년간 운용해 2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후 2020년부터 연금을 수령한다면 2020년 최 씨의 연금수령 한도는 얼마가 될까요? 연금수령 연차는 실제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가 아니라 최초로 연금 수령이 가능해진 시점을 1년 차로 계산합니다. 퇴직한 2018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2018년이 1년 차이며, 2020년은 3년 차가 됩니다. 따라서 2020년의 연금수령한도는 1,800만 원 (1억 2,000만 원/(11-3)×120%)이지요.

주의할 점은 최 씨가 퇴직연금 미가입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최 씨가 2013년 3월 1일 이전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2018년(6년 차)의 연금수령 한도는 2,400만 원(1억 원/(11-6)×120%)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5년만 연금을 수령하면 그 이후 수령하는 돈은 전부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납입금이 포함된 IRP·연금저축계좌 적립금 인출은?

RP·연금저축계좌에 퇴직급여뿐 아니라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 등이 혼재된 경우 과세 방법이 다소 복잡해집니다. 이런 때는 각 적립금의 인출 순서를 따져서 계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금 부담이 적은 것부터 인출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로자가 납입한 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이것부터 인출된다고 가정합니다. 다음 순서는 퇴직급여이고,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받은 부담금과 운용수익 순으로 인출됩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사진

최한도 씨의 IRP에 퇴직급여 1억 원 외에도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담금 1000만 원, 세액공제 받은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쳐서 3,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연금 수령 기간에 추가적인 운용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매년 2,000 만 원씩 7년간 인출했다고 가정하면 최 씨의 인출 금액에 대한 과세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년 차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담금 1000만 원이 가장 먼저 인출됩니다. 이 부분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퇴직급여가 인출되는데, 이때 연금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은 연금 소득세(퇴직 소득세의 70%)가 과세되고,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5년 차의 인출 금액은 모두 퇴직소득입니다. 1년 차와 마찬가지로 연금수령 한도 이내는 연금 소득세, 한도 초과금액은 퇴직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6년 차에는 먼저 퇴직소득이 인출됩니다. 그러나 남은 퇴직소득이 1,000만 원뿐이므로 이후에는 세액공제 받은 부담금과 운용수익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6년 차 연금수령 한도(960만 원) 이내의 인출분인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퇴직 소득세의 70% 수준으로 연금 소득세가 과세되고, 한도 초과 금액 중 퇴직급여 40만 원에는 퇴직 소득세, 그 외 인출 금액 1000만 원에는 기타 소득세 16.5% 가 과세됩니다. 7년 차에는 인출되는 금액 전체가 세액공제 받은 부담금과 운용수익입니다.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인출액은 3.3~5.5%의 연 금소득세가 부과되고, 한도 초과금액은 기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
자신의 상황에 맞게 연금수령 한도 제대로 계산하기

연금수령 시 연차, 근로자 부담금, 운용수익 등에 따라 과세 방법은 수없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최대한 꼼꼼하게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한도를 따져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겠지요? 모든 미래에셋대우인 여러분, 앞으로 정확한 연금 상식을 기억해 넉넉한 노후를 위한 대비, 알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심철보님의 댓글

심철보

연금에 수령 한도가 있다는 건 잘 몰랐으나 이번 정보 제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임형숙님의 댓글

임형숙

가정주부도  IRP연금 가입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