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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옮기고 싶을 때
고려해야 할 점들
(2021년 04월 기사)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옮기고 싶을 때
고려해야 할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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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04월 기사)
기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오은미 선임연구원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 B부장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퇴직은 다가오는데, 임금상승률이 몇 째 은행 금리 수준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금융 지식을 쌓고 있는 터라,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면 퇴직 시 손에 쥐는 금액이 훨씬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마침 급여담당자와 식사 중 B부장 회사는 DB형 퇴직연금제도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복수로 도입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직연금은 산정방법에 따라 크게 DB(확정 급여형)와 DC(확정 기여형)로 나뉩니다. DB형은 30일분 평균 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해 퇴직급여를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 수로 나눈 액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급여가 높아야 퇴직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만큼, 높은 평균 임금상승률은 퇴직급여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요소가 됩니다.

DC형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이체해주면,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해 퇴직할 때 퇴직급여로 수령합니다. 연봉 수준과 근로기간이 비슷했다 하더라도 이체된 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사진

어떤 경우에 DB형보다 DC형이 유리할까?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경우 임금상승률이 둔화되거나 임금 상승의 불확실성이 큰 경우 퇴직급여 증가율이 줄어들거나 불투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될까요.

01. 임금이 성과에 따라 불규칙하게 변동하는 경우

근무연수가 쌓이면 월급도 자연스럽게 오르는 호봉제와 달리 최근에는 근로자들의 성과나 업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적으로 조정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임금도 오르고 퇴직급여도 오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과가 좋지 못해 연봉이 줄어든다면 줄어든 연봉에 근무연수를 곱한 만큼 퇴직연금이 줄어들어 불리해집니다.

02.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승진이 어려울 경우

정년 연장 제도가 실시되면서, 근로자들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기업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그 후속 조치로 늘어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함께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퇴직 직전 평균임금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퇴직급여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부장급 혹은 그 이상 중역이 되면 임금이 높아지는 반면 승진 가능성이 낮아져서 임금상승률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금상승률이 정체되면 퇴직급여가 늘어나는 속도도 더디게 됩니다.

03. 기업의 안정성이 불확실하거나, 이직이 잦은 경우

대기업과 같이 안정적인 직장에서 오랜 기간 높은 임금인상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라면 DB형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성이나 안정성이 불확실해 임금 상승을 보장할 수 없거나, 개인적으로 이직이 잦아 재직기간에 따른 임금 인상 혜택을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임금상승률에 비례해 커지는 DB형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퇴직급여가 줄어들거나 혹은 불안정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업들이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함께 도입해 근로자들에게 스스로 유리한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DC형은 임금 상승률 둔화가 퇴직급여 증가율을 감소시키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운용 역량에 따라서 평균 임금상승률 이상의 수익률로 퇴직연금을 계속 키워 나가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퇴직급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그림

DB에서 DC로의 이전 절차는? 주의할 점은?

01. 회사가 DC를 도입하고 있는지, 이전이 가능한지 파악

회사에 따라서 DB형, DC형 중 한 가지 제도만 도입하고 있기도 하고, DB형과 DC형 모두를 도입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지만, 후자의 경우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면 근로자 스스로가 각자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을 선택해 이전할 수 있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할 경우 주의할 점에 대해 간접적으로 표현한 사진

02. 회사 담당자에게 신청

회사마다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만큼, 근로자가 직접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DB와 DC형 복수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제도 간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면 담당 인사팀이나 총무팀 직원에게 정해진 시기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동안의 퇴직급여를 정산해 DC계좌에 입금되기까지 대략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회사규정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퇴직연금제도 이전을 1회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 상품을 선택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인이 운용의 주체가 됩니다. 우선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해 이전 업무를 진행하고, DC형 계좌에 부담금이 들어오면 운용할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 DC형 이전 시 퇴직연금 전반의 자산·운용관리를 도와주는 금융회사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퇴직연금사업자라고 합니다. 증권사·보험사·은행별로 주력 상품이 다르고 제공하는 연금 상품의 종류와 서비스가 다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복수로 선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자별 특징을 잘 살피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ETF, 리츠, 상장 인프라 펀드의 경우 증권회사의 매매 시스템을 통해야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운용상품 선택: 퇴직연금 상품은 크게 정기예금이나 ELB와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과, 펀드 및 ETF 같은 실적 배당 상품으로 나뉩니다. 정기예금은 원금손실 위험은 없지만, 지금과 같은 0%대 금리에선 물가나 임금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펀드, ETF 같은 실적 배당 상품의 경우 단기적으로 주가 등락에 따른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은 규정상 채권 등 안전자산에 최소 30%를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자산 배분을 하고 그에 맞는 운용 상품들을 선정해야 합니다.
투자 컨설팅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사진

댓글목록

박태숙님의 댓글

박태숙

퇴직연금의 불합리한점    몫돈으로 찾을수가  없어 상황이 어려울때  힘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