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현 씨(57)는 올해부터 임금피크를 맞아 급여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정년퇴직까지 남은 기간은 3년. 그 동안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은 탓에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최 씨는 처지가 비슷한 회사 동료로부터 아내가 전업주부라면 국민연금부터 가입하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올해 55세인 최 씨의 아내가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01. 임의가입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가 본인 선택에 따라 가입
02. 반환일시금 반납
과거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해 반납하면 가입 기간을 복원
03. 추후 납부
납부예외·적용 제외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
04. 임의계속 가입
만 60세 이후에도 만 65세까지 신청에 의해 계속 가입
최근에는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으며 이른바 '연금 맞벌이'를 하는 은퇴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부부 노령연금 수령자는 35만 쌍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연금 합계액이 월 200만 원이 넘는 부부는 1800쌍, 매월 받는 연금이 364만 원인 가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맞벌이를 하려면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최 씨 아내와 같은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과거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있는지 우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가입기간과 임의가입기간을 합쳐 10년이 넘으면 노령연금 수령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만일 과거에 가입한 이력이 있더라도 납부한 보험료를 찾아 썼다면 또 다시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반납 금액은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으며 최장 24회에 걸쳐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전혀 없다면 반납도 추후 납부도 불가능합니다. 임의가입을 하더라도 60세까지 남은 기간이 10년이 안 된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상실했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연금을 더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은 6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 원하는 때에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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