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록님의 댓글
강성록우.러 전쟁이 종식되 V형태의 반전을 간절히 바래봅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경영성과급을 받는 방법 중 하나는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 뒀다가 퇴직할 때 수령하는 것입니다. 마침 최 씨가 일하는 회사에서도 올해부터 경영성과급 중 일부를 떼어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사담당부서에 따르면 이렇게 퇴직연금으로 이체한 경영성과급에는 당장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퇴직하면서 이를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기는 하지만 근로소득세와 비교하면 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퇴직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또한 적지 않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말에 최 씨는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목돈을 손에 쥐고 싶은 생각도 쉽사리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회사에서는 이미 근로자 동의를 받아 성과급 중 30%를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해주기로 정했지만, 이게 탐탁지 않은 근로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명하면 됩니다. 다만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이체하지 않겠다고 한 번 결정하면, 이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주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이 경우 근로자는 당장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퇴직하면서 적립금을 인출할 때도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른 소득에 비해 퇴직소득세 부담이 낮은 이유는 과세 방법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를 합니다. 다른 소득과 달리 퇴직소득은 한 회사에 장기간 일하면서 형성된 소득입니다. 오랜 기간 일해서 형성한 소득을 퇴직하는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면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 과세하는데, 이를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연분연승방법을 적용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퇴직소득은 여러 해에 걸쳐 형성된 소득입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먼저 과세대상소득을 근속년수로 나눠서 세율을 과세표준에서 산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과세표준이 적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금을 산출하고 나서 다시 근속년수를 곱해서 세금을 산출하는데, 이를 연분연승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공제 혜택이 많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자의 소중한 노후생활비 재원입니다. 그래서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세 방법 차이 때문에 똑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근로소득보다는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면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추가로 퇴직소득세를 30~40%가량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절세 차원에서 보면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했다가 나중에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에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부과되지만, 퇴직급여에는 이 같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노후소득 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합니다. 경영성과급은 퇴직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영성과급을 받을 때 세 부담을 덜려면 DB형을 DC형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변경이 항상 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에서는 이 같은 변경이 자칫 근로자에게 손실을 가져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를 이해하면 DB형과 DC형에서 퇴직연금 산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DB형이 됐든, DC형이 됐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외부 금융사에 보관한다는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DB형과 DC형의 차이는 이렇게 외부 금융사에 보관한 퇴직급여 적립금에 대한 운용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입니다.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은 적립금 운용에 따른 책임을 회사, 즉 사용자가 집니다. 적립금을 운용해서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전에 정한 계산 방식으로 산출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 이전 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 동안 수령한 급여를 해당 기간을 일수로 나눠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직전 3개월 동안 920만 원을 급여로 수령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 직전 3개월(10~12월) 동안 근무일수는 92일이므로 평균임금은 10만 원(=920만 원÷92일)이 됩니다.
따라서 30일분 평균임금은 3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해당 직장에서 20년간 일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급여로 6,000만 원(=300만 원×20년)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DB형 퇴직연금제도에는 퇴직하기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므로 임금상승률이 높은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은 다릅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기 명의로 된 퇴직연금계좌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일할 때마다 총 급여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해 줍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연금계좌에 이체된 돈을 직접 운용해서 퇴직할 때 퇴직급여로 수령하게 됩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임금상승률보다는 투자수익률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같은 날 입사해서 같은 급여를 받고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두 사람이 동일한 퇴직급여를 받지만, DC형 퇴직연금에서는 운용수익률이 높은 사람이 퇴직급여를 더 받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금상승률만 놓고 보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려면 DC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선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습니다.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DB형과 DC형 퇴직연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회사가 매년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DB형과 DC형으로 나눠서 적립합니다. 이때 DB형과 DC형의 혼합 비율은 모든 근로자가 동일하게 정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에서는 DB형 적립 비율을 99%로 정하고, 나머지 1%만 DC형에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퇴직급여 적립금이 DB형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높은 임금상승률에 따른 혜택은 고스란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자기 명의로 된 DC형 퇴직연금계좌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경영성과급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DB형과 DC형 혼합 비율은 근로자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사업장에는 하나의 혼합 비율만 존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임의로 혼합 비율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혼합 비율을 변경할 수는 있는데, 이때는 DC형 적립 비율을 증대하는 방향으로만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퇴직소득에 별다른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원은 다릅니다. 임원이 수령한 퇴직급여 중에서는 일정한 한도까지만 퇴직소득으로 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서 과세합니다. 이는 일부 기업이 근로소득세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적은 점을 악용해 임원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왔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 인정 한도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는 퇴직소득에 별다른 한도가 없었습니다. 기업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수령한 퇴직급여는 전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기업에 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과는 별도로 과세당국에서 퇴직소득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러 전쟁이 종식되 V형태의 반전을 간절히 바래봅니다
성과금을 퇴직연금에 이체시 세금을 절약하는 절세방안을 새로 알게 되었다.
퇴직연금도 DB형은 법인에서 운용을 해주고 DC형은 스스로 운영하는 차이만 알고 있었는데 성과급을 받게 될 경우 DC형에 이체하면 유리하다 것을 새로 알게 되었다. 또한 IRP퇴직연금에 퇴직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도 절세제도가 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장은 100% 급여를 받을 때 퇴직금을 정산하고 해마다 적용되는 임금피크제에 따라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시마다 IRP에 이체하여 절세가 가능한 제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