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경님의 댓글
이인경
50세 이상은 "연금저축 만으로 연간 최대 600만 원, IRP까지 합하면 최대 9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이 같은 세액공제 혜택은 2022년까지 한시 적용되므로 추가 연장이 없을 경우 올해로 종료됨."
좋은 정보 고마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4월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가 도입됩니다.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퇴직급여 부담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는데, 설립 초기에는 외부전문가위탁 운용방식(OCIO) 등이 활용될 방침입니다. 기금 조성은 종전 적은 적립금 규모에서 비롯되는 운용효율의 한계를 개선하고, 전문가 위탁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투자성과를 추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에만 가입한 경우 연간 최대 400만 원, IRP까지 가입하면 최대 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50세 이상에게는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종합소득 1억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100% 기준 총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50세 이상의 연금 가입자는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저축 만으로 연간 최대 600만 원, IRP까지 합하면 최대 9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세액공제 혜택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 적용되므로 추가 연장이 없을 경우 올해로 종료됩니다.
50세 이상은 "연금저축 만으로 연간 최대 600만 원, IRP까지 합하면 최대 9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이 같은 세액공제 혜택은 2022년까지 한시 적용되므로 추가 연장이 없을 경우 올해로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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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도움 많이 됩니다.
미래에셋증권 가입자로서 자산운용에 관한 웹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산증식에 도움되는 자료 부탁드립니다
먼저 미래에셋증권 웹진을 매번 보내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넘 감사드립니다.
현재 연금저축 세액공데혜택이 종료된다니 넘 섭섭하네요.
후속조치가 시급하게 이루어져 세제혜택이 계속되기를 송망합니다.
퇴직연금IRP와 연말정산 세금혜택에
대하여 이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