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절세부터 투자까지, IRP 100% 활용하는 방법
(2021년 06월 기사)

절세부터 투자까지, IRP 100% 활용하는 방법
메인 이미지 보이기
  • 처음 >
  • 투자 이야기 >
  • 평안한 노후를 위해 그와 그녀가 사는 법
    (2021년 06월 기사)
기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박영호 이사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나 퇴직한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사, 우체국 직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작년말 통계청이 발표한 퇴직연금통계 자료에서, 2019년 IRP 적립금은 전체 퇴직연금제도의 11.6%를 차지하는 25조 4000억 원에 이릅니다. DB(확정급여) 및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크게 앞서는 32.4%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C형 퇴직연금과 함께 근로자 스스로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IRP는 절세 혜택과 투자를 충분히 활용하는 만큼 노후준비의 유용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절세와 투자를 중심으로 한 IRP의 주요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연금계좌에서는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저축가능금액은 1,800만 원). 직장인이 기존 연금저축만 가지고 있다면 400만 원(고소득자일 경우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IRP를 추가로 가입함으로써 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연간 총 700만 원을 저축할 계획이라면 연금저축에 최대 300만 원 혹은 400만 원을 저축하고, 나머지는 IRP에 저축하는 것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됩니다. 한편 50대 직장인의 경우 총급여가 1억 2,000만 원(종합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연 200만 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부터 세금 환급액을 정하는 비율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이면 세액공제율은 16.5%이며,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어선다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700만 원이면 연말정산 시 115만 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금계산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사진

둘째, 퇴직하거나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기존 퇴직급여를 수령해, 이를 IRP에 옮겨 계속 운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55세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던 퇴직급여를 퇴직할 때 수령하게 되면 이는 IRP 계좌로 이체됩니다. 이 때 퇴직소득세는 계산만 하고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세를 이연하고, IRP에 적립된 금액을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30%의 세금이 경감됩니다. 또한 적립된 자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이자, 배당 등의 운용수익은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15.4%의 이자배당 소득세 대신 3.3~5.5%의 저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셋째, IRP에서의 적립금은 가급적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고, 자산배분 관점으로 장기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앞으로 고령화와 기술혁신과 같은 장기적 트렌드로 인한 총수요 위축, 저물가 현상이 경제 저성장 및 저금리를 지속적으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수명연장 추세에 대비해 노후에 쓸 연금자산을 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저성장 및 저금리 환경에서 연금자산을 잘 준비하려면 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을 낮추고 가능한 한 실적배당상품 즉 투자상품을 중심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IRP에서는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등의 실적배당상품에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 펀드, 리츠와 같은 인컴형 자산 투자를 통해 이자를 대체할 수 있는 소득 현금흐름을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우량자산과 성장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와 ETF를 편입함으로써 초과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같은 실적배당상품들은 IRP와 같은 연금계좌에서 자산배분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분산투자함으로써 변동성을 줄이고, 투자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같은 절세형 투자계좌의 만기자금을 이체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ISA 의무가입기간은 일반형 5년, 서민형 3년입니다. 일반형의 경우 상당수가 2016년에 가입함에 따라 2021년에 만기자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ISA 만기자금은 연간 납입한도(1,800만 원)와 별개로 IRP 등의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체금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말 기준으로 ISA 가입자 중 67.2%가 4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경우 노후준비에 본격적으로 신경써야 할 시기인데, ISA 만기자금 연금계 이체는 투자와 세제혜택을 연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연금 투자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사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