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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활용법은?
(2018년 09월 기사)

맞벌이 부부의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활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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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안한 노후를 위해 그와 그녀가 사는 법
    (2018년 09월 기사)
기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야무진 노후 대비를 꿈꾸는 그 남자가 사는 법 :

"연금계좌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가족의 행복과 노후의 평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젊은 가장 '이대오(37세)'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한지 10년도 훨씬 더 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쁘게도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연봉도 7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제 부인 '최경아(32세)'는 공립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지 5년이 되었고 연봉은 4,500만 원 남짓 됩니다. 제 아들은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했고요.

우리 부부가 한 해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생활비와 자녀교육비를 제하고 나면 한 해 3,000만 원은 저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재무목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자녀교육자금 마련, 주택자금 마련, 노후생활비 마련!

부인 최경아 "그래서 말인데, 여보! 여태껏 주택과 자녀교육비 마련에 집중해 왔잖아.
올해부터는 매년 1,000만 원 정도는 떼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하는 건 어때?"

남편 이대오 "1,000만 원씩이나? 에이, 경아야……"

부인 최경아 "주변에서는 연금저축과 IRP와 같은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노후자금도 마련하면서 절세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남편 이대오 "정말이야? 그럼…… 우리도 시작해볼까?"

하지만 서둘러선 안 되겠지요. 구체적으로 누구 명의로, 어떤 상품에, 얼마만큼 투자해야 절세효과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을까요?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문제의 핵심은? :
나에게 맞는 연금계좌를 찾아라!

이대호, 최경아씨와 같은 맞벌이부부가 절세와 노후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연금계좌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와 같은 연금계좌를 이용하면, 저축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립금을 찾아 쓸 때까지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55세 이후에는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도 비교적 낮은 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가 다르고 소득 크기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맞벌이부부는 누가, 어떤 상품에,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품과 저축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두자! :
상품과 저축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1. 저축여력과 세액공제한도

먼저 저축여력을 살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700만 원입니다. 맞벌이부부는 연간 최대 1,4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저축여력이 1,4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부부가 각자 연금계좌에 700만 원씩 저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대호, 최경아씨 부부는 노후자금마련을 위해 매년 1,000만 원을 저축할 계획이라고 했지요? 이처럼 저축여력이 1,40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부 중 누구의 세액공제한도부터 채울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부간 소득을 비교해야 봐야 합니다. 소득크기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금통에 동전 넣는 사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간 총 급여액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갈립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을 넘는 직장인과 종합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매년 저축한 금액의 13.2%를 환급 받습니다. 반면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 원보다 적은 사람의 세액공제율은 16.5%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소득이 적은 사람의 세액공제한도부터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득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에는 돌려받을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답니다. 세액공제란 어디까지나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납부한 세금이 얼마 되지 않으면 돌려받을 세금도 얼마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대호, 최경아씨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안은 소득이 많은 이대호씨가 세액공제 한도를 채워 700만 원을 저축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최경아씨 이름으로 저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때 141만 9천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반대로 ②안은 소득이 적은 최경아씨가 700만 원을 저축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이대호씨가 저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때 155만 1천 원을 환급 받습니다. ②안으로 저축했을 때 환급금이 ①안보다 13만 2천 원이나 많답니다.

2. 투자상품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 중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할까요? 이때는 세액공제를 한도를 살펴야 합니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입니다. IRP만 가입해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 원을 전부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 가입해서는 세액공제 한도를 전부 채울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에만 가입해서는 많아야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것도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1억 원보다 적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이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300만 원 밖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투자 상품을 찾는 모습

다시 이대호, 최경아씨 부부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앞서 세액공제효과를 최대로 높이려면 최경아씨 이름으로 700만 원, 이대호씨 명의로 300만 원을 저축해야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해당금액을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저축해야 할까요? 우선 이대호는 어느 쪽에 저축하나 상관없이 저축금액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경아씨는 다릅니다. 저축금액을 전부 세액공제 받으려면,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은 IRP에 적립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
연금계좌를 통한 맞춤형 세액공제 전략 세우기!

IRP 가입대상이 크게 확대됐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지요? 과거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만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퇴직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면 누구나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무원, 선생님,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와 자영업자도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요. 이들은 과거에는 연금저축에만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많아야 4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IRP에 가입해 저축하면 세액공제한도를 700만 원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3325전략'이란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을 채우기 위한 전략입니다. 먼저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연금저축에 가입해 연간 최대 4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400만 원을 저축하려면 한 달에 33만 원씩 저축하면 됩니다. 부족한 300만 원은 IRP에 추가로 적립하면 되는데, 연간 300만 원을 저축하려면 매달 25만 원씩 저축하면 됩니다. 즉, 매달 연금저축에 33만 원, IRP에 25만 원씩 저축해서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을 채운다고 해서 '3325전략'!

하지만 총 급여가 1억 2천만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1억원이 넘는 사람은? 연금저축에서 많아야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400만 원은 IRP에 적립해야 하지요. 이 경우에는 매달 연금저축에 25만 원, IRP에 33만 원씩 저축하면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533전략'이라고 해야 하겠지요?

댓글목록

이정문님의 댓글

이정문

연금은  노후를 위한 보장 수단으로서  매우중요하다  선진국에서의 경험이나  자기의 기존 소득에서 소비하던  습관을 조금이나마 유지하기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

심철보님의 댓글

심철보

연금계좌 운용방법에 대하여 많은 도움이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조효진님의 댓글

조효진

고객님께 이렇게 안내드리면 금방 이해하시겠어요. 참고하겠습니다  ^^

최소라님의 댓글

최소라

유익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