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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국가 독일의 아동교육과 돌봄, 놀이 문화를 살펴보자!

아동친화국가 독일의 아동교육과 돌봄, 놀이 문화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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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30기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태지우
안녕하세요! 독일 University of Regensburg에서 교환학생으로 생활하고 있는 미래에셋글로벌특파원 태지우입니다. 이번호를 통해 아동친화국인 독일의 흥미로운 문화로, 독일의 아동 교육과 돌봄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독일에서 초등교육과 방과 후 돌봄 및 놀이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1. 독일에서 아동이라는 존재는?

1991년 사회법전 제8권으로 제정된 독일 아동·청소년 지원법 또는 강화법(Kinder und Jugendhilfe)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보장 서비스, 지원을 폭넓게 정의한 법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법과 제도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바라보며, 이들에게 더 나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아동·청소년 지원법 제1조 교육받을 권리, 부모의 책임, 청소년 복지는 제1항 "모든 청소년은 자신의 발전을 촉진하고, 자기 결정적이고 책임감 있고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권리를 갖는다"와 제2항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자연권이자 일차적인 의무이다. 주 공동체는 이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한다"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와 지역사회, 정부가 아동 및 청소년에게 관련 사회보장 서비스를 지원할 의무를 밝힙니다. 제8조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여 제1항은 "아동과 청소년은 발달 수준에 따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공공 청소년 복지 결정에 관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아동 및 청소년의 주체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성문화했습니다.

또한, 독일연방은 한국의 여성가족부와 유사한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FSFJ: Bundemin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를 운영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고 있습니다.

2. 독일 아동 돌봄과 놀이 제도 및 문화

독일은 어디에서나 아동, 그리고 아동이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원에는 물론이고, 공항이나 심지어 은행에도 어린이 놀이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시내 곳곳에서 아동을 위한 공간과 시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아동 시설과 놀이 시설은 아파트 단지 내에 집중적으로 조성되거나 '키즈카페' 등으로 상업화된 점을 고려할 때 독일 국가 전체가 아동 친화적임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은 학업 역량 강화를 위한 사립 교육 기관에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지역 청소년 센터 등에서 스포츠 및 악기를 배우며 취미를 발굴합니다. 실제로 성인이 되어 이력서(Resume)를 작성할 때 각종 취미를 열 개 이상 나열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여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독일 뮌헨 공항에 있는 아동 놀이 기구
독일 레겐스부르크 슈파카세 은행 한쪽에 마련된 아동 놀이 공간 / 독일 초등학교 표지판
레겐스부르크 중앙역 DM 매장의 아동복 코너 및 놀이 기구 / 기저귀 갈이대
기저귀 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도구와, 나이별 다양한 사이즈의 기저귀 제공

3. 독일 아동 교육과 돌봄: 독일에서 초등교육, 초등특수교육을 전공하는 학생 인터뷰

더욱 생생한 독일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교(University of Regensburg)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는 현지 학생 두 사람을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는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기사 작성을 위해 특파원 본인이 번역했음)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아동 교육과 아동 보육을 주제로 기사를 쓰는 미래에셋글로벌특파원 태지우입니다. 기사 작성에 도움을 받고자 독일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생 두 분을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① 이름과 전공을 포함하여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nita Bruckmaier: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Anita Bruckmaier이며, 만 20세입니다. 저는 특수교육 선생님이 되고자 학습장애 학생 교육(education for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1학년 1학기입니다.

Fabienne Mallon: 안녕하세요, 저는 Fabienne Mallon입니다. 저는 현재 레겐스부르크 대학교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고 있으며, 현재 2학년 2학기에 재학 중입니다.

인터뷰에 응해준 독일 현지 학생 (Anita Bruckmaier)
인터뷰에 응해준 독일 현지 학생 (Fabienne Mallon)

② (Anita에게) 학습장애 아동 교육이라니, 굉장히 특이한 전공 같습니다. 한국에는 없거나 매우 드문 전공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nita Bruckmaier: 저는 졸업 후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학습장애, 특히 읽기, 쓰기, 산수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도할 것입니다. 현재 수강하는 여러 전공 중 하나는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조언하고 학생에게 지도할 지 배웁니다.

덧붙여 독일 교육 시스템의 특별한 점은 특수 교육 기관이 매우 많으며 장애 종류에 따라 세분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지적장애 아동 특수학교, 시각장애 아동 특수학교 등 장애 분류에 따라 다른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특수학교'로 통합되어 운영하는 다른 국가들과 대조적이죠.

③ 독일에서 초등 교육을 전공한다고 하셨는데, 독일 초등 교육에서 잘 보장되고 있는 부분과 아직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nita Bruckmaier: 우선,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본부터 착실히 공부하여 중등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천천히, 차근차근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으로의 전환도 잘 보장됩니다.

한편, 선생님이 사회적으로 처우가 좋지 못하여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고, 학생 수에 비해 교사 공급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교사를 채우기 위해 교사로 이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들은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을 제대로 끝마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처럼 대학교부터 교육을 전공하면 9학기를 듣고 선생님이 되는데, 이직자는 3~4학기만 수업을 듣고도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Fabienne Mallon: 우선, 독일은 모든 지역이 같은 교육 체계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제 말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볼 때, 첫 번째로 학년 전체의 연간 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어, 과목별로 해야 할 일 등을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유형의 초등학교가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 학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편, 가르치는 방식은 더욱 발전해야 합니다. 대부분 한 방향 수업(frontal instruction)인데, 어린 학생들은 오래 집중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조별 활동이나 짝꿍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문제로는 학생 수준과 흥미에서 발생하는 격차입니다. 사실, 지금이 독일에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학교에 따라 상황은 다르지만, 이주 아동은 대체로 학교 적응과 언어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학교와 사회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민 아동을 돕기 위한 수업이 있지만, 대체로 교육은 동일하게 이루어지기에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④ 독일 미취학 아동도 교육을 받나요? 교육을 받는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nita Bruckmaier: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미취학 아동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보통 재미있게 가르치는 방식이죠. 쓰기와 간단한 산수를 일주일에 한두 번 배우고, 이 밖에도 가만히 앉아 있기, 펜을 제대로 쥐기, 소리에 귀 기울이기 등을 연습합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교가 즐거움을 일깨우고 교육을 향한 열망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Fabienne Mallon: 이것도 또한 독일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할 준비를 합니다. 단순히 공부뿐만 아니라 어떻게 손을 활용하고 신체를 움직이는지 등을 배웁니다. 이런 활동들은 선을 넘지 않고 색칠하기처럼 게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학교에 어떤 규칙이 있으며 타인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등을 배웁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 방학에 시험을 치릅니다. 자기 이름 쓰기, 프린트된 바지에 단추 세 개 그리기 등 간단한 문제를 풀고, 초등학교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평가받습니다. 만약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유치원을 1년 더 다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를 3까지 못 센다면 바지 단추 세 개 그리는 문제를 못 풀겠죠? 이런 식으로 몇몇 아동은 문제를 어렵다고 느낍니다.

⑤ 독일 초등학생은 방과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요? 방과 후에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동 돌봄 제도가 있나요?

Anita Bruckmaier: 맞벌이 부부의 자녀는 종일학교(Ganztagsschule, all-day school)에 다닙니다. 일반적인 학교가 8시에 시작해서 12시~1시 사이에 수업을 마친다면, 이곳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학생들은 점심을 같이 먹고, 숙제를 하거나 휴식을 취합니다. 축구를 하거나, 장난감을 갖고 놀거나, 무언가를 만드는 식이죠. 그리고, 종일학교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과 함께 영화관 등에 가기도 합니다. 한편, 종일학교가 아닌 일반적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가 끝나면 집에 갑니다.

Fabienne Mallon: 보통 일반적으로 숙제를 하거나, 스포츠를 하거나, 하고 싶은 걸 하고 사실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물론 다음날 숙제는 반드시 해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독일에는 두 종류의 학교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학교이고 다른 하나가 '종일학교(Ganztagsschule, all-day school)'인데, 말 그대로 하루 종일 하는 학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관리(Mittagsbetreuung, lunchtime supervision)'가 있는데, 수업이 끝난 후에 여기서 음식을 먹고, 부모님이 데리러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아동을 돌보고 숙제도 봐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방과 후 2시간만 운영되고, 이후에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러 와야 합니다.

⑥ 독일은 아동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라고 느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한다면, 언제 그렇게 느꼈나요? 독일 사회는 아동을 어떻게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나요?

Anita Bruckmaier: 네, 완전히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릴 적 정육점에 가면 무료로 소시지를 받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동생과 함께 축제에 갔을 때, 남동생이 게임에서 졌으면서도 곰인형이 갖고 싶다고 울자 곰인형을 선물로 받았답니다.

독일 사회는 어린이를 모두에게 사랑받는 '선물'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에 동의하는데, 제가 매우 사랑받고 또 보호받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일은 어린이를 그들의 회사, 농장, 사업, 나아가 사회를 물려받을 후세대라고 생각합니다.

Fabienne Mallon: 우선, 완전히 동의합니다. 독일은 매우 아동친화적이고자 노력하는 걸 느끼고,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인턴십을 했을 때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매우 신경 쓴다고 느꼈습니다. 전반적으로, 학교가 아이들이 초등학생 시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대론적으로 접근할 때, 현세대는 아동들이 미래에 독일을 더 나은 국가로 만들길 희망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좋지만, 더 다양한 방면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아동에 대한 기대는 사실 부모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의 법과 제도에서 아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려 노력하는지, 독일에서 아동의 놀이문화는 어떠한지, 그리고 독일에서 미취학 아동, 취학 아동의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현지 학생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독일 초등교육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많은 통찰을 얻고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한 즐겁고 소중한 취재였습니다.

참고 문헌

  • 사회법전 제8권-아동·청소년지원법(Sozialgesetzbuch VIII-Kinder- und Jugendhilfe) 원문본. (2024).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9233&AST_SEQ=69.
  • 장주리. (2017).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SGB VIII-Kinder und Jugendhilfegesetz) 개편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 여름 창간호, 1, pp. 106-111.
  • 홍문기. (2022).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 개정 동향. 국제사회보장리뷰 2022 겨울호, 23, pp. 14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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