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숙 씨의 상황은 퇴직연금 계좌를 타사로 옮길 때 가입자가 처하게 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현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혹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타사로 옮기려면 계좌 안에 있던 펀드, 예금 등의 상품을 모두 팔고 현금화해야만 옮길 수 있습니다. 이때 만기가 안 된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이 발생합니다. 새 계좌로 옮기고 나면 다시 상품을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합니다. 이렇게 상품 해지와 재가입의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 기존에 계좌를 두고 있던 회사와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게 가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수고로운 절차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연금계좌 이전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익률 때문입니다. DC형 퇴직연금과 IRP는 가입자가 어떤 상품을 고르고 어떻게 운용했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운용에 보다 도움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갖춘 금융회사로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동기가 큰 것입니다.
10월부터는 퇴직연금 계좌 이전 부담이 좀 덜어질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실물'이란 펀드와 예금 같은 금융상품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도, 타사 계좌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동일 유형의 퇴직연금제도, 즉, DC형에서 DC형으로, IRP에서 IRP계좌로 실물이전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모든 상품이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예금처럼 이전이 가능한 상품도 있지만 리츠, 머니마켓펀드(MMF), 주가연계증권(ELS)처럼 이전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 역시 이전이 안 됩니다. 이전이 안 되는 상품은 가입자가 스스로 현금화를 한 뒤 이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내가 보유한 상품이 이전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은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도 있고, 제도 시행과 발맞춰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열릴 조회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상금은 현금성 자산이나 보험상품 가입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좋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거주 주택 활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상금은 지출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필요시 즉시 인출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MMF 등과 같이 환매기간이 짧아 '환금성이 높은 상품'에 가입하면 갑작스레 사고가 발생해도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암 등 질병 리스크는 '보험상품' 가입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대 질병 등으로 막대한 의료비 지출이 필요할 시 노후 자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성 자산 또는 보험상품으로 비상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을 유동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퇴자 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현금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연금 연간 누적 가입자수는 2020년 81,206명에서 2023년 7월 기준 115,687명으로 42.5가량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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