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소방관으로 일하다 순직한 딸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두고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이혼하고 32년만에 나타난 친모가 딸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화가 난 유족이 친모에게 양육비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식이 사망하면 유족연금 누가 받나?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연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문제는 누가 유족연금을 받느냐 하는 점입니다. 유족의 범위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해당되는데,
이들 중 민법상 상속 순위가 빠른 사람이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1순위는 자녀, 2순위는 부모에게 수급권이 돌아갑니다.
배우자는 자녀 또는 부모와 같은 순위 수급권자가 됩니다. 사망한 공무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령 조건
연금 종류
유족연금 수령 배우자 조건
국민연금
사망 당시 혼인 관계에 있던 배우자(사실혼 포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재직 당시 혼인한 배우자(사실혼 포함) 혼인시기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수령 가능
군인연금
60세 이전에 혼인한 배우자(사실혼 포함) 혼인시기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수령 가능
유족 중에 같은 순위인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유족연금을 똑같이 나누어 받습니다. 다만 자녀는 19세까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혼을 해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이렇게 상실된 수급권은 동순위자에게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망한 공무원 A씨의 유족에게 매달 120만 원씩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고 가정합시다. A씨에게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가 2명(17세, 15세) 있었습니다.
이때 1순위 수급권자는 배우자와 자녀 2명입니다. 이들 셋이 120만 원을 똑같이 나눠 40만 원씩 나눠 받습니다. 첫째 자녀가 19세가 되면, 배우자와 둘째 자녀가 첫째 몫을 나눠 받고,
둘째도 19세가 되면 배우자가 둘째 몫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국민연금은 사망자의 기본연금의 40~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수급 순위는 공무원연금과 차이가 납니다.
일단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유족연금을 수령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60세 이상 조부모 순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손)자녀와 (조)부모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 시, 유족연금은?
황혼 재혼이 늘어나면서,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질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재혼 시기에 상관없이 사망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도 사실혼 관계를 포함해 사망 당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여기까지는 국민연금과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혼인 시기'에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에서는 재직 당시에 혼인한 배우자만 유족으로 인정합니다. 퇴직하고 결혼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했다면, 퇴직하고 결혼했더라도 유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도 같은 방법으로 유족연금 지급하지만, 군인연금은 다릅니다. 퇴직한 다음이라도 6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배우자(사실혼 포함)를
유족으로 인정합니다. 혼인 시기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이면, 61세 이후에 결혼했더라도 유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모두 받을 수 있나?
요즘은 은퇴자들 중에 부부가 함께 공적연금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수령 방법과 금액은 부부가 가입한 연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경우에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포기한 유족연금액의 30%를 본인 노령연금에 더해 수령하게 됩니다.
공적연금 중복 수령
연금종류(본인/배우자)
배우자 사망 시 받는 연금 수령액
국민연금/국민연금
Max[(노령연금+유족연금 30%), 유족연금]
특수직역연금/특수직역연금
본인연금+유족연금의 50%
국민연금/특수직연금
본인연금+유족연금
*특수직연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예를 들어 노령연금으로 남편이 150만 원, 아내가 50만 원을 받고 있던 부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으로 90만 원(150만 원의 60%)이 지급됩니다. 이때 아내는 자기 노령연금보다
많은 유족연금을 선택할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먼저 사망하면, 남편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은 30만 원(50만 원의 60%)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노령연금에 한참 못 미치는 유족연금을 포기할 것입니다. 이 경우 포기한 유족연금액의 30%(9만 원)를 자기 노령연금에
더해서 매달 159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본인은 국민연금, 배우자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본인 노령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사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공무원연금 또는 사학 연금에
가입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 연금은 그대로 받고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절반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