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이 발표됐다. 제약사와 바이오텍에 긍정적이다. 시장에서 우려하던 급진적 규제안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우려하던 규제안은 공보험 메디케어 파트D의 직접 약가 협상권 부여 등이었다. 그러나 파트D 관련 정책은 기존 파트D 스폰서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수준에 그쳤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던 규제 방안은 메디케어 파트D가 처방 의약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제약사와 직접 약가 협상을 하는 데 있었다. 파트D는 미국 처방의약품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직접 약가 협상이 금지돼 있다. 직접 협상이 가능할 경우, 대형 구매자로서 가격 결정에서 교섭력이 커지고 이는 처방 약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제약사 및 바이오텍 입장에서는 급진적이고 부정적인 규제 방안이다.
미국 의약품 시장의 주요 문제는 높은 정가, 최신 협상 툴 부재로 인한 정부 프로그램의 의약품 비용 과다 지출, 높은 환자 부담(out-of-pocket) 비용 및 상승, 미국의 혁신 투자에 대한 외국 정부들의 무임승차 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네 가지 핵심 전략은 ▲경쟁 촉진(Improve Competition) ▲더 나은 협상 전략 마련(Better Negotiation) ▲표시 가격 인하(Lowering List Prices) ▲본인부담금 완화(Lowering Out-of-Pocket Costs) 등 4가지로 구성됐다. 네 가지 핵심 전략은 1) 즉각적인 조치와 2) 적극적으로 고려중인 조치로 구분된다.
허가 과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바이오시밀러의 활성화를 통해 바이오 의약품들의 경쟁을 장려한다는 내용이다.
국영 보험이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처방의약품 목록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고비용 약물의 약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유연성을 두는 등 다양한 장치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DTC(direct to consumer) 광고에 표시 약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네릭간 경쟁을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해 메디케어의 의약품 가격 대시보드를 업데이트한다는 내용이다.
Pharmacy gag clauses라 불리는 보험 적용과 관련된 비용 전가 행위를 제한하고 약물 가격의 증가나 저비용 대체 약물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