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덕님의 댓글
강수덕여러가지 수령방식을 알게되어 선택할 순간이 오면 잘 선택하겠습니다.
직장인의 대표적인 노후준비 수단으로 자리잡은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연금계좌 가입자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저축할 수 있고,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적립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연금수령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수령할 때 3가지를 살펴야 합니다.
첫째, 연금개시 요건을 알아 둬야 합니다. 연금계좌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고, 가입자가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계좌에 퇴직급여를 이체한 경우에는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가입자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둘째, 연금수령한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연금계좌는 가입자가 적립금을 한 번에 많이 빼 쓰지 못하도록 '연금수령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 수령'으로 보고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만, 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해 세제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셋째, 연금수령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마다 연금계좌에서 제공하는 연금수령방식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크게 보면 종신지급방식, 금액지정방식, 기간지정방식, 연금수령한도방식, 수시인출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5가지 연금수령방법의 특징과 활용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기 전에 노후자금이 먼저 떨어지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걱정을 덜려면, 생명보험사가 제공하는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면 됩니다. 종신형 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 재원을 소멸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오래 살면 득이 되지만,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일단 연금이 개시되면 중도해지 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종신소득을 확보하려고 할 때 적합한 연금수령방식입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고 싶으면 '금액지정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금액지정방식은 가입자가 정한 주기(월, 분기, 반기, 연간)에 맞춰 가입자가 지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주는 방식입니다. 금액지정방식은 다시 정액형, 체증형, 체감형으로 나뉩니다.
기본은 정액형입니다. 정해진 주기마다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서 가입자가 지출 계획을 세우기 용이합니다. 하지만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구매력을 유지하려면 체증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가입자가 최초 연금액과 인상률을 정하면, 금융회사가 일정한 주기에 맞춰 연금을 증액해서 지급합니다. 반대로 체감형을 선택하면 금융회사가 일정한 주기마다 연금을 감액 지급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출이 줄어드는 경우 적합합니다.
금액지정방식의 단점은 연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연금수령기간 동안 수익률이 좋으면 오랫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수익률이 좋지 않으면 연금수명이 줄어듭니다. 특히 연금개시 초기에 수익률이 나쁘면 연금 재원이 조기에 고갈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간지정방식을 선택하면 가입자가 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기간이 끝나면 연금재원은 모두 소멸됩니다. 연금수령기간을 미리 확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수령액이 들쑥날쑥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으면 연금을 더 받고, 수익률이 나쁘면 연금이 줄어듭니다. 가입자가 연금수령액에 맞춰 지출을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금계좌 가입자들이 기간지정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세법이 최소 연금수령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있어 보입니다. 세법은 연금계좌 가입자에게 세액공제와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10년(2013년 3월 1일 전 가입자는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공백 기간에 메우기 위해 연금수령기간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연금수령에 따른 절세혜택을 누리며 최대한 많은 연금을 받으려면 '연금수령한도' 방식을 택하면 됩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개시 신청일(개시후에는 매년 1월 1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금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눠서 나온 금액의 120%로 정합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한 해를 '1년차'로 합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연금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는 '6년차'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연금수령연차는 경과합니다. 연금수령한도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 씨(60세)는 퇴직급여 2억 원을 새로 만든 IRP에 이체하고 바로 연금을 수령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때 1년차 연금수령한도는 2억 원을 10 (11-1)로 나눈 금액의 120%인 2,400만 원입니다. 2년차는 이듬해 1월 1일 IRP계좌 평가금액을 9(11-2)로 나눈 금액의 120%가 됩니다. 만약 A 씨가 2013년 3월 1일 전에 개설해 둔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하면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A 씨는 퇴직한 해에 4,80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통상 연금이라고 하면 일정한 주기마다 일정한 금액을 수령해야 하는 것으로 알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시인출방식은 연금수령 주기와 금액을 정하지 않고 가입자가 원하는 때 원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생계에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할 다른 소득원이 있는 경우에 적합한 연금수령 방법입니다. 필수 지출은 다른 소득원으로 마련하고,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면 연금계좌에서 꺼내 쓰는 것입니다.
연금수령방식 | 주요 내용 | 활용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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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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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지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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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수령방식을 알게되어 선택할 순간이 오면 잘 선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