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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후 남긴 빚은 피하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2023년 10월 기사)

부모님 사망 후 남긴 빚은 피하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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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안한 노후를 위해 그와 그녀가 사는 법
    (2023년 10월 기사)
기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김동엽 상무
정년을 앞둔 한 직장인은 본인 노후 준비만으로도 벅찬데 아버지 부채까지 떠안게 돼 난감했습니다.
흔히 상속이라고 하면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상속인은 재산과 함께 부채도 물려받아야 합니다. 정년을 앞두고 부모가 남긴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면, 은퇴 후 삶이 얼마나 고단해질까요?

상속을 승인할까, 포기할까, 한정 승인할까?

상속이 시작되면 먼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상속을 단순 승인하면 됩니다. 반대로 부채가 더 많으면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게 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부채 중 무엇이 더 큰 지 알 수 없다면 한정 승인을 하면 됩니다. 단순 승인을 했다가 부채가 더 많아서 낭패를 당할 수 있고, 상속포기를 했는데 부채보다 재산이 많아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 승인을 택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상환하면 되고, 본인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 승인은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서 합니다. 상속인은 한정 승인을 신청할 때 상속재산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을 상속받으면 법정은 단순 승인으로 봅니다. 단순 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재산과 부채를 모두 물려받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이를 상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재산 상속 표현 사진

한정 승인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한정 승인을 신청할 때 첨부하는 상속재산목록에 어디까지 기재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목록에 올려야겠지만,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신고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상속형 즉시연금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예치하고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연금수령 방법은 △종신형 △상속형 △확정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을 선택하면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만 연금을 받습니다. 확정형은 피보험자의 사망과 무관하게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받습니다. 상속형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만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만기 때 원금을 돌려받습니다. 만기 이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료 원금에 상응하는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사망보험금을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속과 무관하게 상법상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수령한 돈으로 봐야 할 지 여부입니다. 전자라면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지만, 후자면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므로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재산 신고 표현한 사진

예컨대 A 씨는 B 씨가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B 씨는 빚을 갚지 않고 버티다가 사망했습니다. B 씨는 자신을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한 상속형 즉시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만기 전 사망했습니다. B 씨의 자녀는 보험회사에서 즉시연금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했지만, 한정 승인을 신청할 때 재산목록에 사망보험금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B 씨 자녀 상대로 부채 상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씨 자녀가 한정 승인 당시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승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도 상법상 생명보험 계약이고,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자녀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관련 유사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계약자와 피보험자, 아들을 수익자로 한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아들은 사망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남긴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서 상속은 포기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볼지에 대해 재판이 이뤄졌고, 당시 대법원은 사망보험금을 종신보험의 수익자인 아들의 고유재산이며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은 상속포기를 했어도 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리스크가 큰 사업을 하는 벤처기업 대표와 임원들이 종신보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본인, 수익자는 자녀로 지정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번창해 재산을 많이 모으면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받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으니 나쁠 게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이 잘 안돼 빚더미에 앉으면 자녀가 상속포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해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면 상속세도 안 낼까?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상속세법은 실질을 중요하게 여겨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아버지, 수익자는 자녀로 한 종신보험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들이 보험금을 수령하지만 보험료는 아버지가 납부해 왔습니다. 형식이야 어떻든 실질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험금을 준 것이므로, 이 경우 상속세법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반면 계약자와 수익자는 자녀, 피보험자는 아버지로 지정해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험료는 자녀가 월급을 받아서 납부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들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자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 표현 사진

댓글목록

심철보님의 댓글

심철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을 승인, 포기, 한정 승인에 대하여 정보를 주셔서 많은 공부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이한모님의 댓글

이한모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