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금액을 목돈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복리의 힘이 필요하고, 복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익률과 운용기간이라는 두 요소를 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지, 투자자가 계획하는 만큼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를 통한 복리효과는 기간이 길수록 더 극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목돈 마련을 위해서는 투자 기간이 짧게 한정되어 있기 보다는 시간의 힘을 최대한 빌릴 수 있는 계좌가 좋습니다.
가령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세 한도인 2,000만 원(10년 단위)을 한 번에 물려줄 수 있는 부모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을 1년 단위로 나누면 200만 원, 다시 월 단위로 나누어 보면 17만 원 가량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17만 원을 꾸준히 자동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납입 시스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자녀의 자산을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적립식은 투자 시점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시켜 준다는 측면에서도 투자자들에게 아주 적합한 필요 요소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100만 원이 자녀들이 실제 그 자금을 사용하게 될 30년 뒤에도 100만 원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자료에 따르면 2022년, 2023년, 2024년 물가 상승률은 각각 5.1%, 3.6%, 2.4%에 이릅니다. 단지 안전하다는 이유로 2% 예금에 자녀를 위한 자산을 방치해 둔다면 장기적으로 원금의 가치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자산인데, 정작 자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쓰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 상품의 특성상 약정한 기간 이전에 해지할 경우 납입한 원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거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만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좌인지도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단순히 자산을 물려주는 것 외에 경제적 개념이나 투자 마인드 등을 물려주고 싶다면 자녀 명의 투자 계좌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에 직접 혹 펀드, ETF등을 통해 투자하면서 세계 경제의 수요와 공급 또는 투자 트렌드 등에 대해 자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계좌 잔고와 더불어 세계 경제의 주요 이벤트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금융자산 운용에 대한 경험치들을 쌓아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수익을 얻게 되더라도 계좌 자체가 지닌 세제 혜택 유무에 따라 손에 얻게 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세금을 언제 떼어가느냐 여부도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위한 계좌라면 비과세, 과세이연 등 최대한 세제 혜택을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계좌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 없이 보수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만기가 최대 3년으로 짧아 급할 경우 활용이 가능하나, 자금을 장기적으로 축적해가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다른 예적금이나 투자 상품으로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만기 전 중도 해지할 경우 약정금리의 일부만 경과월수/계약월수의 비율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국내외 성장성 있는 기업에 장기투자할 수 있으며, 기업의 성장에 따라 인플레이션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으나, 기업의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할 경우 주식을 매도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자금 필요 시기에 주가 상황을 보장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주식도 특정 시기에 적립식으로 매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운용과정에서 분배금 또는 매매 차익이 발생할 경우 15.4%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되고 그 남은 금액이 계좌 내로 입금됩니다.
개별 종목 투자는 불가하나, 성장성 있는 국내외 투자테마들을 중심으로 ETF, 펀드 등에 장기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투자 상품인 만큼 시중 금리 이상의 수익률 추구가 가능하되 원금손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펀드 외에 최근 ETF도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적립식 투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매월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제의 불이익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차후 자녀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과정에서의 국내 주식 배당금 등에 대한 과세 이연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적용 등 자녀 생애 전반을 함께 할 평생 절세통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현재 해외펀드 납부세액 과세 방식이 변경. 연금계좌 내 해외펀드의 세제혜택 관련 내용은 논의 중).
현재 자녀 명의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개인투자용국채도 존재합니다. 1인당 총 2억 원까지 매입이 가능하며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와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만기 시에 이자와 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형태로, 보유 기간 내에 이자지급이 없고 매매가 불가합니다. 필요시 중도 환매는 가능하지만 환매 금액의 한도 및 순서 등이 정해져 있어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보험을 들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계약형태입니다. 따라서 그 강제성으로 인해 쉽게 변경이 불가하고 계약이후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으므로 자녀를 위한 목돈 마련 수단으로 선호되기도 합니다. 단, 계약 기간 내에 보험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사업비 차감으로 인해 원금 이하의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즉, 돈을 납입한 계약자는 부모이고 수익자가 자녀인 경우 자녀가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 일반 예·적금 | 일반 주식계좌 | 연금 저축펀드 | 개인투자용 국채 | 자녀 명의 저축성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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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기투자 | 일반 예·적금 × | 일반 주식계좌 ○ | 연금 저축펀드 ○ | 개인투자용 국채 ○ | 자녀 명의 저축성 보험* ○ |
구분 적립성 | 일반 예·적금 ○ | 일반 주식계좌 △ | 연금 저축펀드 △ | 개인투자용 국채 ○ | 자녀 명의 저축성 보험* ○ |
구분 인플레이션 헷지 | 일반 예·적금 × | 일반 주식계좌 ○ | 연금 저축펀드 ○ | 개인투자용 국채 △ | 자녀 명의 저축성 보험* △ |
구분 유동성 | 일반 예·적금 ○ | 일반 주식계좌 ○ | 연금 저축펀드 ○ | 개인투자용 국채 ○ | 자녀 명의 저축성 보험* × |
구분 경제 교육 목적 | 일반 예·적금 × | 일반 주식계좌 ○ | 연금 저축펀드 ○ | 개인투자용 국채 × | 자녀 명의 저축성 보험* × |
구분 세제 혜택 | 일반 예·적금 × | 일반 주식계좌 × | 연금 저축펀드 ○ | 개인투자용 국채 ○ | 자녀 명의 저축성 보험* × |
* 확정금리보험과 변액보험 등 보험 성격에 따라 인플레이션 헷지 여부가 달라진다.
* 최근 대형증권사 중심으로 주식 및 ETF도 적립식 투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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