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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위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
(2019년 02월 기사)

은퇴를 위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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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안한 노후를 위해 그와 그녀가 사는 법
    (2019년 02월 기사)
기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가 두렵기만 한 그 남자가 사는 법:

"정년퇴직 앞둔 요즘, 무엇을 준비해야 좋을까?"

안녕하세요, 은퇴를 몇 년 앞두어 마음이 뒤숭숭한 남자, 우울한(58세)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일본의 서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화제작인 '끝난 사람'을 읽었습니다. 책 내용 중 가장 시선이 가는 구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정년퇴직하는 남자 사진

1년 내내 휴일이면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저 일만 성실히 해왔던 전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경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제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훗날 진정 행복하고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두자! :
은퇴를 위해 되짚어봐야 할 사고방식

1. 정년퇴직의 의미는?

전화번호부를 열어서 가족이나 친한 친척을 1번 그룹, 언제나 편하게 볼 수 있는 친구들이나 동기·동창을 2번 그룹으로 분류해 보세요. 나머지 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들 및 기타 인맥들은 3번 그룹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을 전부 지워 버리는 게 바로 은퇴에 해당합니다. 섬뜩하지 않나요? 이처럼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 뿐 아니라 시간과 관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정의도 같이 섞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30대엔 job(일거리), 30~40대엔 career(경력)라 불리는 '일'은 아마 60대를 넘어가면 calling(소명)이라고 불려야 할 것입니다.

2. 우리는 몇 살까지 살까?

노후준비를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의 특징은 대체로 스스로 '일찍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린 금세 생을 다할 수 있을까요? 수명에 대해서 닫힌 사고를 갖게 되면 안 됩니다. 특히, 평균수명으로 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네스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잔 루이스 칼망이라는 할머니로 약 122년 6개월가량을 사셨지요. 내가 언제 죽을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

책읽는 할머니 사진

3. 퇴직금, 제대로 받을 수 있나?

한국의 퇴직금 제도는 일시불로 받는 것과 연금의 형태로 나누어 받는 것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금의 형태로 나누어 받는 것 중 회사가 운용하는 것을 DB형이라고 하고 개인이 운용하는 것을 DC형이라고 합니다.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 대상자의 경우,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근무일수로 나눈 뒤에 30(일)을 곱해서 월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를 계속근로기간(년)으로 곱하면 내가 받을 퇴직금이 나옵니다. 한편, DC형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려주는 사이트나 통합연금포탈이란 곳을 검색해 들어가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 공인인증을 하시면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4. 퇴직소득세, 아낄 수는 없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중 55세가 넘어간 분 혹은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경우, IRP계좌로 이체를 할지 아니면 현금으로 수령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선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IRP계좌로 이체하는 당시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반면,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IRP계좌로 이체 후 55세 이후에 연금의 형태로 나누어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절세 효과도 더욱 커집니다.

5. 국민연금 보험료, 계속 낼 수 있나?

국민연금의 의무가입기간은 만 18세~60세입니다. 그 이후에는 연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려면 국민연금공단 가서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60세가 안 되실 경우, 배우자를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수령 중인 경우, 혹은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도 굳이 내고 싶다면 임의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가입 및 수령하지 않고 있다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소득이 없다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납부를 미룰 수 있고, 이 경우 나중에 추후납부를 신청해서 납부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6. 노령연금, 대체 언제 받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년도 기준으로 60~65세를 넘겨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좀 더 당기거나 혹은 좀 더 늦춰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자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대신 1년씩 당겨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수명까지 산다고 하면 당겨 받는 게 손해가 됩니다. 참고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겐 국민연금 수령액을 5년 동안 깎아서 지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약 227만 원)보다 많은 경우, 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감액되는 금액은 월초과소득의 5%에서부터 노령연금액의 50%까지입니다.

책읽는 할머니 사진

7.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을까?

퇴직하신 분들 중에 직장 다닐 때보다 건보료를 더 낸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10%가 넘습니다. 직장에 다닐 땐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는데 지역가입자가 되면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 7월에 지역건강보험제도가 개편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보험료에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군요. 이 금액을 좀 덜 지불하고 싶다면? 첫번째, 직장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내 소득(종합합산 소득 연 3,400만 원 이하)이 작아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퇴직하고 첫 번째로 내는 건보료 영수증하고 회사 다닐 때 냈던 건보료 영수증하고 금액비교를 해보고, 퇴직하고 내는 건보료가 더 크면 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3년간은 직장 다닐 때 냈던 보험료로 고정시켜 줍니다.

8. 구직급여, 과연 얼마나 받나?

회사 다니면서 내는 고용보험료가 바로 구직급여의 재원입니다. 퇴직하기 전에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 1일 54,000원에서 최고 1일 6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 10년 이상, 나이 50세 이상인 경우 8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나라에서 남아있는 수령기간에 받아야 될 총 구직급여의 절반을 지급해줍니다.

9. 숨어있는 내 연금, 찾을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 파인

내 돈이었으나 내 돈이 아니었던 걸로 생각했던 금액들, 장기간 미거래하여 존재조차 까먹고 있던 은행 계좌들, 보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이체 통합관리로 내 돈이 어디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지 알 수도 있고 자동이체 항목을 한눈에 살펴보는 것도 가능하며 불필요한 항목을 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보험과 해당 보험의 보장내용 등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지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대한민국에서 내가 가입한 모든 연금들(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 보험 등 연금관련 금융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읽는 할머니 사진
금융감독원 파인(FINE, http://fine.fss.or.kr)
책읽는 할머니 사진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

10. 사용 가능한 생활비, 미리 알 수 있나?

1) 나는 몇 살까지 일할지, 나와 내 배우자는 몇 살까지 살지, 내가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 정도일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2) 공적연금을 받는 기간, 수령 날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령 가능하므로 그 이전에 퇴직할 경우 여윳돈이 부족하다면 연금을 당겨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부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노후에 창출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천용 체크리스트 만들기!

20대엔 비행기가 뜨는 걸 생각하지만 50대쯤엔 비행기가 착륙하는 걸 생각합니다. 사실 40~60대는 이륙과 착륙이 같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기존의 것을 잘 정리하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라는 의미로 인생 3기(third age)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미래에셋대우인 여러분,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거나 내일 할 일을 걱정하면서도 오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행동은 무척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따라서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노후소득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를 점검해보세요. 자, 지금은 은퇴 후 행복한 나날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탄탄한 준비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댓글목록

황인호님의 댓글

황인호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 매우 소중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사님의 댓글

도사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다'
또한  "내일은 오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