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 출근길에 나서는 근로자, 최선을(50세)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매년 종업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저도 고액의 성과급을 꾸준히 받아왔지요. 물론 경영성과급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세금 부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경영성과급이 근로소득의 일종이다 보니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라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있잖아요. 따라서 기존에 받던 급여에 경영성과급까지 더하면 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똑같은 경영성과급을 받더라도 고액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요.
그런데 어느 날, 친한 회사 담당자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부터 회사의 경영성과급 중 일부를 떼어 퇴직할 때 퇴직급여로 드릴 예정이래요."
"네? 왜요?"
"이렇게 하면 근로자들이 경영성과급을 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거든요."
"우와, 정말이에요?"
그의 솔깃한 설명을 듣고 보니 무척 가슴이 설렙니다. 정말 경영성과급을 퇴직급여로 적립하면 실제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까요? 그게 사실이라면, 과연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걸까요?
회사가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주면? 근로자는 당장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퇴직하면서 적립금을 인출할 때도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 소득세 과세체계가 다른 소득과 다르기 때문이지요. 우선 퇴직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산출할 때 연분연승방법을 적용하고 각종 공제혜택까지 주고요.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한 돈은 퇴직하면서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때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데, 퇴직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30%나 줄어든답니다.
이처럼 절세 차원에서 보면 근로소득세율이 퇴직소득세율이나 연금소득세율보다 높은 사람은 경영성과급을 퇴직 연금계좌에 적립한 다음 나중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를 퇴직급여로 수령할 경우 이와 같은 사회보험료 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소득 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합니다. 경영성과급을 퇴직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해 든든한 노후 생활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퇴직급여제도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 전원을 적립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경영 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무조건 적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성과급을 퇴직급여로 적립하지 않고 즉시 수령하고 싶은 근로자가 있다면, 최초로 제도를 시행한 날이나 규칙을 변경한 날에 적립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면 됩니다.
둘째,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금액은 근로자 개인이 임의로 정할 수 없고, 규칙에서 정한 비율대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때 정하는 적립비율은 직위, 직종, 직급, 입사시기에 따라 다르게 할 수는 없지만, 근속연수에 따라서는 적립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적립규칙에, 근속연수 10년 이하는 20%, 10년 이상은 30%로 정했다면, 경영성과급을 적립하기로 선택한 직원은 모두 이 비율대로 적립해야 합니다.
셋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만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자기 이름으로 된 퇴직 연금계좌가 없기 때문에 경영성과급을 이체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기 명의로 된 계좌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에 경영성과급을 적립할 수 있답니다.
최근 급여와 별도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 실적이 좋으면 근로자의 소득도 늘어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세금 아닐까요? 혹시 주변에 아직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만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면 하루 빨리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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