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율님의 댓글
이봉율누구나 퇴직하게 되는데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30년간 몸 바친 회사 생활을 뒤로 하고, 드디어 제 2의 인생을 맞이하기로 결심한 김미래(57세)입니다.
저는 2018년 12월 31일에 퇴직할 예정입니다. 사실 정년퇴직까지는 아직 3년이나 남았지만, 올해 말에 퇴직하면 법정 퇴직금과 별도의 명예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이나 더 받을 수 있거든요. 1989년 1월 1일에 입사해 30년 내내 한곳에서만 근무했고 과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에 퇴직 시 법정퇴직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묻더군요.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치면 얼마랬지?"
"3억 원 정도?"
"그렇게나 퇴직금이 많으면 세 부담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아, 맞다. 세금! 그걸 미리 따져봐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계산하지?"
과연 세금을 빼고 나면 제 수중에 들어오는 실질적인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무척 궁금하고 미리부터 걱정되네요.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산출하는 건지, 얼마나 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입사한 다음부터 퇴직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입니다. 이 같은 특성을 무시하고 퇴직소득을 퇴직하는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면, 그해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합니다. 하지만 단지 퇴직소득을 분류과세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직장에서 장기간 일하면 퇴직금 규모도 커지기 마련인데, 여기에 바로 누진세율(6~42%)을 적용하면 장기근속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연분연승이라는 별도의 계산방법을 적용합니다. 먼저 '연분'이란 퇴직금을 근속기간으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근속기간으로 안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에 다시 근속기간을 곱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구하는 것이 '연승'이지요. 한편, 퇴직소득은 노후생활비 재원입니다. 그래서 각종 공제 혜택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퇴직금의 40%를 공제해주는 정률공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률공제를 대신하기 위한 환산급여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밖에 장기근속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속연수공제도 두고 있지요.
연분연승 방식과 각종 공제혜택을 적용하다 보니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에 비해 세 부담이 가볍습니다. 그러자 고소득 근로자는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세금까지 너무 적게 낸다는 비판에 부딪히게 됐지요. 그래서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13년과 2016년에 두 차례 세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2013년 세제개편이 연분연승 방법을 강화해 퇴직소득세 부담을 늘렸다면, 2016년에는 정률공제를 폐지하고 연분연승 방법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고액 퇴직금 수령자의 세 부담을 대폭 늘렸습니다. 다만 갑작스레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개정방식'에 따른 퇴직소득세 산출방법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①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구하자!
과세표준이란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퇴직소득에서 정률공제와 근속연수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정률공제가 퇴직소득의 40%를 과세대상에서 빼 주는 것이라면, 근속연수공제는 근속기간에 비례해 퇴직소득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김미래 씨의 퇴직소득은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더한 3억 원입니다. 먼저 퇴직소득의 40%를 정률공제하고, 여기서 다시 근속연수공제를 해주세요.
김 씨는 한 직장에서 30년을 일했으므로 퇴직소득에서 2,4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퇴직소득에서 정률공제와 근속연수공제를 하고 나면,
김 씨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1억 5,600만 원이 됩니다.
② 2012년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산출하자!
이제는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2012년 이전 것과 2013년 이후 것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에 퇴직소득세 강화를 위해 관련 세법을
개정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세법이 개정됐다고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근속기간으로 안분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김미래 씨의 경우 총 근속기간이 30년인데, 이 중 2012년 이전 근무기간은 24년입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안분하면,
2012년 이전 과세표준은 1억 2,480만 원(=1억 5,600만 원×24년/30년)이 됩니다.
그러면 2012년 이전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해봅시다. 보통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하지만,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연분연승'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분'을 위해 김미래 씨의 2012년 이전 과세표준 1억 2,480만 원을 2012년까지의 근속연수인 24년으로 나눠봅시다. 계산해보면 52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데, 520만 원이면 세율구간은 6%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승'을 위해 세액에 다시 근속연수인 24년을 곱해보면, 산출세액은 749만 원이 됩니다.
③ 2013년 이후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자!
이번에는 2013년 이후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차례입니다. 2012년 이전과 비교해 연분연승을 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퇴직소득세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다음 5를 곱합니다. 그런 다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과세표준을 5배로 환산한 만큼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세액을 5로 나누고, 여기에 근속 연수를 곱해 세금을 산출합니다.
이 같은 방법을 적용해 김미래 씨의 2013년 이후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해볼까요? 김 씨의 2013년 이후 근속기간은 6년이므로, 여기 맞춰 과세표준을 안분하면 3,120만 원 (=1억 5,600만 원×6년/30년)입니다. 이를 근속연수(6년)로 나눈 후 5를 곱하면 2,6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면 282만 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다시 환산 배수(5)로 나누고 근속연수(6년)를 곱하면 338만 원이 됩니다.
④ 최종산출세액을 계산하자!
마지막으로 2012년 이전 산출세액과 2013년 이후 산출세액을 더하면 최종산출세액이 됩니다. 김미래 씨의 경우 이 둘을 더하면 1,087만 원이랍니다.
2016년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정률공제를 폐지하고 환산급여공제를 신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분 연승을 할 때 환산배수를 5배에서 12배로 확대한 것도 주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2016년 이후 '개정방식'에 따라 김미래 씨의 퇴직소득세를 계산합시다.
먼저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우선, 퇴직소득 3억 원에서 근속연수 공제로 2,400만 원을 제하고 나면 2억 7,60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근속연수(30년)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1억 1,040만 원이 되는데, 이를 환산급여라고 합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 급여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의 크기에 따라 차등적용되는데, 김미래 씨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6,638만 원이므로 과세표준은 4,402만 원이 됩니다. 이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구할 차례! 김미래 씨의 과세표준이 4,402만 원이므로 15% 세율구간에 해당됩니다. 산출된 세액을 환산배수(12배)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1,38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이 최종산출세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종전방식'과 '개정방식'을 적용할 비율을 정합니다. '개정방식' 적용비율은 2016년 20%에서 시작해서 매년 20%포인트씩 증가해 2020년이면 100%가 적용됩니다. 2018년에 퇴직하는 김미래 씨의 경우, '종전방식'에 따른 세금에 40%를, '개정방식'에 따른 세금에 60%를 적용하여 합산하면, 김미래 씨가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는 1,263만 원이 됩니다. 또한 퇴직소득세의 10%를 별도로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김 씨는 퇴직소득 3억 원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하고 남은 2억 8,61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법. 퇴직소득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지요. 퇴직자들은 세금을 떼고 남은 돈만 손에 쥐는 셈입니다. 이때 손에 쥔 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으면, 자연스레 세금을 제대로 계산한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겠지요? 미래에셋대우인 여러분, 퇴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맞게 미리 종전방식과 개정방식의 비율을 반드시 제대로 따져보세요. 실질적인 퇴직소득을 정확히 계산하면 은퇴 후 노후 대책을 더욱 빈틈없이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퇴직하게 되는데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공유합니다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