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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금 및 금융제도 변화는?
(2018년 03월 기사)

2018년 연금 및 금융제도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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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안한 노후를 위해 그와 그녀가 사는 법
    (2018년 03월 기사)
기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먹고 사느라 바쁜 그 남자가 사는 법

"2018년 금융제도 변화, 꼭 알아야 한다고요?"

안녕하세요, 먹고 사는 게 바빠 신문 볼 시간이 없는 30대 직장인 '안궁금'입니다.

2017년과 대비해 큰 폭으로 달라지는 여러 정책들이 많다고 하지요? 저와 달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뜨거운 관심을 기울이고 있더군요.

지인1 "최저임금이 인상된대! 금년도의 인상폭이 최고 수준이라며?"

지인2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더라!"

지인3 "실업급여 1인 상한액도 인상된대!"

지인4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등 여러 정책이 시행 예정이래."

바쁜 일상 탓에 저는 앞으로 달라지는 새로운 정부 정책과 제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나와 무슨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마치 먼 나라 이야기 같달 까요? 그런 저에게 누군가가 충고하더군요.

지인5 "근로자의 재산 형성이나 노후 준비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무조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너 혹은 네 부모님의 일상에 직결되는 문제잖아. 그리고 앞으로도 국민 격차를 줄이기 위한 좋은 서민정책이 시행되길 기원해야지."

그 말을 듣고 보니 새해를 맞아 바뀌는 새로운 정책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제게 금세 적용되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체크해두어야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2018년 달라지는 새로운 정부 정책과 제도 중 제가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두자! :
2018년 연금 및 금융제도 변화 4

1.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금융소득세 줄어든다!

2018년 1월부터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소득한도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ISA란 한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여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을 말합니다. 서민형 ISA는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개인만 가입할 수 있는 유형인데, 그간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가 250만 원에 불과하여 일반형의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요. 올해 서민형의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으로 높아지면서 세제혜택에서 일반형과의 차이가 분명해졌습니다.

서민형 ISA의 비과세 효과는 얼마나 커진 것일까요? 예를 통해 살펴봅시다. ISA에서 거둔 금융소득이 총 500만 원이라고 해봅니다. 이 때 서민형 ISA 가입자가 내는 세금은 9만 9천 원에 불과합니다. 비과세 한도인 400만 원을 초과한 1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데, 여기에도 일반 금융소득세율인 15.4%보다 낮은 9.9%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지요. 만약 일반형 ISA에서 금융소득 500만 원이 발생했다면 세금은 29만 7천 원(=300만 원×9.9%)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일반 금융상품에서 동일한 금융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은 77만 원(=500만 원×15.4%)이 되겠지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1월 말 서민형 ISA 가입자는 58만 명이었는데, 서민형 ISA 가입 대상이면서 일반형에 가입한 사람이 100만 명이나 됩니다. 이제 서민형 ISA의 가입혜택이 확대된 만큼 자신의 ISA 가입자격을 잘 따져본 뒤 가입할 필요가 있겠지요?

※ ISA 납입원금 중도인출 허용된다!
올해부터 ISA에서 납입원금은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ISA에는 최소가입기간(서민형 3년, 일반형 5년)이 있는데 이 기간 이내에 중도인출하면 ISA의 세제혜택을 반납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수년 간 자금이 묶이게 되니, ISA에 가입하려다가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올해부터 ISA 중도인출 제한이 완화되어, 운용수익을 제외한 납입원금은 언제든지 인출 가능해졌습니다. ISA를 한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 병이 있어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2018년 2분기 이후 유병력자 대상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병력이 있는 사람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 계약은 3천만 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장수시대의 도래와 함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야말로 국민 금융상품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정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가입 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과거 치료기록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실상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지요.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을 개발했기 때문에 보험사가 새로운 계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유병력자들을 걸러냈기 때문입니다. 즉, 유병력자들은 의료비로 인해 노후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던 셈!

정부의 발표대로 과거 치료기록이 있었던 유병력자들도 가입 가능한 상품이 개발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던 사람들은 2018년 하반기에 관련 상품이 도입되는 것을 잘 지켜보는 것이 좋겠지요?

종이 사람, 건강, 보험 사진

3.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서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된다!

향후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서 운용하는 펀드와 신탁에서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할 때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연금펀드와 신탁의 국내 상장주식과 장내 파생상품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 8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은 자금을 운용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인출할 때 납입금액보다 늘어난 운용수익에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최대 16.5%, 연금으로 꺼내 쓰면 3.3~5.5% 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결과적으로 꺼내 쓸 때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고 있던 셈이지요.

정부의 계획대로 연금펀드 및 신탁에서 국내 상장주식과 장내 파생상품 매매차익 비과세가 실현되면 연금에서 투자한 국내 주식형 펀드는 수익률 상승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중소형주나 및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경우 수익률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4.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이 추진된다!

올해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행되는 해입니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서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이나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재정계산과 연계해 국민연금에 여러 변화를 줄 계획입니다.

먼저 정부는 재정계산을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하고 본인연금과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수급액이 늘어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금은 본인연금과 유족연금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는 두 가지 연금 중 하나를 포기하고 포기한 연금의 30%만 지급받게 됩니다. 정부는 포기한 연금의 지급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필요한 최저보험료를 낮추는 등 국민연금을 더 널리 가입하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변화가 얼마나 실현되느냐에 따라 일반인들의 노후준비에 큰 영양을 줄 전망입니다. 그만큼 올 한해 국민연금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지요?

부부의 자산관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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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각종 제도 꼼꼼히 체크하기!

그간 고령화 및 양극화 등 사회적 환경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연금 및 금융제도는 수없이 바뀌어 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예고한 변화가 얼마나 실현되느냐에 따라 일반인들의 일상은 물론 노후준비에도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올 한해 달라지는 각종 제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이에 대비하는 각자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는 모든 분들이 안정적인 노후 대책 마련에 성공하셨으면 좋겠네요!

댓글목록

이태용님의 댓글

이태용

조금씩,천천히 가자. 집사람과 상의해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