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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는?
(2018년 02월 기사)

퇴직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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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안한 노후를 위해 그와 그녀가 사는 법
    (2018년 02월 기사)
기고: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정년퇴직이 코앞인 그 남자가 사는 법

"퇴직하고 나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나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55세 직장인, 이세월입니다.

그간 노후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고 생각했지만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현실을 예상하니 살짝 스트레스가 오네요. 20년 넘게 다닌 회사를 나가야 한다는 것도 아직 가슴으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나 혼란스럽다 보니 퇴직 후에도 들어갈 국민연금 보험료도 걱정됩니다. 직장이 있던 지금껏 회사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대줬는데 이제는 제가 전액을 내야 합니다. 아무래도 부담이 크지요. 당장 생계만 생각하기에도 머리가 아픈데…….

아내 "아니, 소득이 없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꼭 내야 해? 미래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현실도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아내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연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것이 최선일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저는 과연 퇴직하고 나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할까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두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경우

60세 정년퇴직자

먼저 퇴직 당시 나이를 따져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입니다. 따라서 60세 생일이 지나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에겐 이후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입신청은 60세 이전에 해야 하고, 보험료는 65세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연장해 보험료를 더 납부하면, 당연히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추가로 납부한 보험료만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공적연금 가입자

퇴직 당시 나이가 60세가 안 되는 사람은 배우자를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업장과 지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퇴직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도 의무가입대상에서 빠집니다.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나중에 노령연금을 더 받기를 원하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입'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임의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 이라고 합니다.

병 안에 화폐, 동전 사진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앞선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퇴직한 다음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곤란하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대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령연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납부예외는 신고사항입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납부독촉을 한 다음 재산 등을 압류해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한 다음 다시 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 낸 보험료는? 나중에 납부 가능!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기간 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다시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추후납부'라고 합니다. 추후납부를 신청하려면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주부는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회복하고 나서 추후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할 당시 납입하던 보험료에 추후납부 하고자 하는 기간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최장 60개월에 걸쳐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
나의 현 상황과 향후 미래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

정년을 앞둔 직장인 분들이라면 퇴직하고 나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비록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기는 해도, 퇴직한 다음 아무런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다달이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유념해야 할 점은 퇴직 뒤 소득 절벽 시기에 어떻게 국민연금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 소득이 달라진다는 점이지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퇴직자로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지 꼼꼼히 따져보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2018년에는 모든 분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댓글목록

박성호님의 댓글

박성호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한종국님의 댓글

한종국

저는 55세에 국민연금 조기수령 후 재 취업하여 다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이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지 궁금하네요!!

최영희님의 댓글

최영희

남편퇴직해도 계속 낼 일이 걱정이었는데
납부예외.추후납부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웹진 처음 읽었는데 계속 잘 챙겨서 봐야겠어요!

김경영님의 댓글

김경영

나이가 들면  연금이 넉넉한 사람이  부러울것 같습니다 .티끌 모으 듯 열심히  납부해야겠지요~~

박미경님의 댓글

박미경

주변에 부부교사로 퇴직해 연금받으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부럽더라구요. 평생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으니 100세 시대라고 해도 아무런 걱정이 없을 테니까요.
국민연금이라도 꼼꼼히 챙겨야겠죠. 임의가입, 추납제도 활용해서
부부가 같이 최대한 국민연금을 많이 받도록 해야겠네요.

안창연님의 댓글

안창연

유익하고 좋은정보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