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님의 댓글
이경희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김모 씨(61)는 지난해부터 국민연금에서 월 150만 원가량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노령연금 수급자들이 월평균 54만 원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김 씨가 30년 넘게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한 덕분입니다. 그런데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고 세금은 또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김 씨도 해당될까요. 이는 국민연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 급여는 크게 연금과 일시금으로 나뉩니다. 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이 중 노령연금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후에 종신토록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장애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급하는 장애연금은 별도의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 또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일시금 급여로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도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으면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하는데, 이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돼 종합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는데도 자녀나 배우자, 부모가 없어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장 가까운 친인척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 역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 공제 | 연금소득 공제 | 50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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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적 공제 | 150만 원 | |
과세표준액 | 116만 원 | |
산출 세액(세율 6%) | 6만 9,600원 | |
표준세액공제 | 7만 원 | |
소득세 | 0원 |
따라서 김 씨가 수령하는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2002년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이 달라지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002년 1월부터 국민연금에 납부한 금액을 전액 소득공제해 주는 대신에 노령연금에 소득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별도의 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김 씨가 노령연금으로 연간 1,800만 원(월 150만 원)을 받았는데, 만약 1,000만 원이 2002년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나머지 800만 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 ▼ |
연금소득 공제액(한도는 900만 원) ▼ |
350만 원 이하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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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 원 초과 ~ 700만 원 이하 | 350만원 + 350만 원 초과금액의 40% |
700만 원 초과 ~ 1,400만 원 이하 | 490만원 + 700만 원 초과금액의 20% |
1,400만 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 원 초과금액의 10% |
연금소득은 노후 생활비에 쓰이는 점을 감안해 각종 공제 혜택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공제 혜택으로 과세 대상 연금액이 77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연금액 770만 원에는 연금소득 공제(504만 원)와 본인 공제(150만 원)가 적용돼 과세 대상 금액이 11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소득세율(6%)을 곱하면 산출 세액은 6만 9,600원이 됩니다. 표준세액 공제 명목으로 7만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노령연금의 세금부분 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
준조세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추가 설명이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2022년부터 공적연금의 50%를 소득으로 산정하여 보험료를 책정ㅠㅠ
잘 읽었읍니다 많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정말 알고싶은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궁금한 내용인데 잘 알고 갑니다.
아주 유용한 해설이었습니다. 고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