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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놓치면 안 될 연금제도 변화 5
(2021년 03월 기사)

2021, 놓치면 안 될 연금제도 변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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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안한 노후를 위해 그와 그녀가 사는 법
    (2021년 03월 기사)
기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오은미 선임연구원
노후자금의 근간이 되는 연금제도는 매년 개정을 통해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연금제도를 제대로 살펴야 혜택을 챙기고 변화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알고 있어야 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 제도 변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기준액 상향 조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노인 중 소득인정액(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지급기준액'이 2021년부터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 169만 원으로(기존 148만 원), 부부 가구는 270만 4,000원(236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020년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단독 가구 노인도 올해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 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236만 8,000~270만 4,000원 사이인 부부 가구도 새롭게 수급자가 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사진

기존에는 소득 하위 0~40%에 속한 수급자에게만 월 최대 30만 원(소득 하위 40~70%에 속한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25만 원 지급)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65세 이상인 소득 하위 70%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나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혹은 부모님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 200만 원 확대

은퇴가 임박했음에도 노후준비가 빈약한 50대의 노후자금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는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에 한해 IRP를 포함한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연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현재 총급여 5,500만~1억 2천만 원(종합소득 금액의 경우 4,000만~1억 원)인 사람이라면 700만 원(IRP 포함 시)까지 납입액의 13.2%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은 50세 이상이라면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이 최대 92만 4,000원에서 118만 8,000원으로 26만 4,000원 늘어납니다. 단 대상은 총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로 한정되며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제외됩니다.

만기 ISA 금액, 연금계좌에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 가능

ISA는 국민의 재산증식을 돕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2016년 선보인 상품입니다. 펀드·ETF·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2021년부터는 국내주식 투자도 가능해졌습니다. ISA는 만기 시 손익을 통합해 200만~400만 원까지 비과세(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되고 납입한도가 연 2,000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가능해 투자자 사이에서는 절세와 목돈 마련 모두가 가능한 '만능 통장'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가입 당시 만기가 5년이었던 만큼(서민형 3년) 가입자 가운데 상당수는 2021년에 만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기를 맞는 ISA 자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정부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람에게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이체한 ISA 만기 자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기존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최대 7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ISA 만기 자금 전환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만 원이 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사진
50세 이상이 '세액공제 한도 200만 원 확대' 카드까지 활용하면 총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만기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미 납입한 금액을 운용하면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고 납입 한도인 1억 원을 다 채우지 않았다면 ISA 만기를 연장해 추가 납입을 하면서 계속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목돈이 필요해 ISA 계좌를 해지하더라도 재가입을 통해 ISA 혜택을 다시 누릴 수도 있습니다. 2021년부터 의무 가입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고 국내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탄력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 기간 10년으로 단축

올해부터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납부 가능 기간도 10년으로 축소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이나 폐업 등으로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추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납입한 금액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가입기간이 늘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부동산 투자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사진

과거 한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경력단절 여성 등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의 취지와 달리 국민연금보험료의 수익률이 민간보험보다 높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평생 지급된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일부 고소득층 사이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및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후 납부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하는 법안이 지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120개월 이상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한 사람도 119개월까지만 연금을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확대됩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고령자(혹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 대출 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기존에는 가입 주택의 가격 상한이 시가 9억 원이었으나 2020년 11월부터는 공시가격 9억 원으로 기준이 올라갑니다. 공시가격 9억 원이라면 시가로는 이보다 높은 12억~13억 원 수준의 주택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가입 대상이 한층 확대된 셈입니다. 단 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이 시가 9억 원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주택연금 수급권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상속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2021년 6월부터는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이 도입됩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자인 자녀의 동의가 없어도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 승계돼 배우자는 계속해서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정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도 새로운 노후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리츠 투자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사진

댓글목록

김병문님의 댓글

김병문

주택연금가입자  대상확대  유익한 정보 입니다.

이동걸님의 댓글

이동걸

국민연금 받고있는데 추가 가입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