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문님의 댓글
김병문주택연금가입자 대상확대 유익한 정보 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노인 중 소득인정액(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지급기준액'이 2021년부터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 169만 원으로(기존 148만 원), 부부 가구는 270만 4,000원(236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020년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단독 가구 노인도 올해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 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236만 8,000~270만 4,000원 사이인 부부 가구도 새롭게 수급자가 됩니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0~40%에 속한 수급자에게만 월 최대 30만 원(소득 하위 40~70%에 속한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25만 원 지급)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65세 이상인 소득 하위 70%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나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혹은 부모님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은퇴가 임박했음에도 노후준비가 빈약한 50대의 노후자금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는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에 한해 IRP를 포함한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연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현재 총급여 5,500만~1억 2천만 원(종합소득 금액의 경우 4,000만~1억 원)인 사람이라면 700만 원(IRP 포함 시)까지 납입액의 13.2%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은 50세 이상이라면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이 최대 92만 4,000원에서 118만 8,000원으로 26만 4,000원 늘어납니다. 단 대상은 총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로 한정되며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제외됩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납부 가능 기간도 10년으로 축소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이나 폐업 등으로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추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납입한 금액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가입기간이 늘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과거 한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경력단절 여성 등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의 취지와 달리 국민연금보험료의 수익률이 민간보험보다 높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평생 지급된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일부 고소득층 사이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및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후 납부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하는 법안이 지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120개월 이상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한 사람도 119개월까지만 연금을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가입자 대상확대 유익한 정보 입니다.
국민연금 받고있는데 추가 가입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