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주님의 댓글
김한주24년부터 연금한도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하던데???
정년퇴직을 앞둔 이대식 씨(59)는 퇴직 이후 연금으로 생계를 꾸려 가려 합니다. 퇴직급여와 연금계좌에 불입했던 돈을 연금으로 받고, 여기에다 국민연금을 더하면 그럭저럭 생활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금소득 때문에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야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연금 종류 | 과세 방법 | 건강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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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노령연금) | 과세 대상 연금 - 장애연금, 유족연금 : 비과세 -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 과세 |
연금소득액의 30%에 부과 |
과세 대상 연금액 - 2002년 이후 납부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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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 - 연금소득으로 분리 과세 - 연금 수령 연차에 따른 적용 세율 10년차 이전 :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차 이후 : 퇴직소득세율의 60% |
해당 없음 |
연금 계좌 | - 세액 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 비과세 - 세액 공제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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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 해당 없음 |
퇴직 후 연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 때문에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까지 달가워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연금 종류에 따라 세금과 건보료 부과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은퇴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부과되는 연금소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소득세법에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연금과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것을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는데 이 중 노령연금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노령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2002년부터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를 전부 소득공제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령연금에서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소득을 떼어 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씨가 1988년부터 2020년까지 33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63세부터 노령연금으로 한 해 1,800만 원(월 1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노령연금 수령액 중에서 1988년부터 2001년 사이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이 800만 원이라면 나머지 1,000만 원만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 포함됩니다.
퇴직자는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때도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 이내일 때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 차부터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이 씨의 퇴직급여가 1억 원이고, 이를 일시에 받으면 1,000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이때 이 씨에게 적용된 퇴직소득세율은 10%입니다. 그러면 이 씨가 퇴직급여 1억 원을 10년에 걸쳐 매년 1,000만 원씩 연금 형태로 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연금수령액의 7%(퇴직소득세율의 70%)를 연금소득세로 징수합니다. 1,000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때마다 70만 원씩, 10년 동안 총 7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을 300만 원(30%) 절감하는 셈입니다. 퇴직연금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종합과세로 세 부담이 늘어날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24년부터 연금한도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하던데???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연금관련정보는 유익합니다.좀더 포괄적인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Q&A로 문의할 수는 없는지요?
연금종류별 소득세 과세방법과 건강보험료 부과여부를 알기쉽게 설명하여 유익한 정보로 감사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정 관련 소득에 반영되는 연금소득 관계는 어떻습니까?
퇴직연금이 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되고 연금계좌등에서 받은 연금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정보는 매우 유익했습니다.
알기쉽게 설명 되있어서 유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