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님의 댓글
김상수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최신 변경 정보 상세한 설멸에 감사~~
우선 파악해야 할 것은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입니다. 연금 생활자 중에는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 이들이 많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보료는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세 과표가 5억 4,000만∼9억 원인 경우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9월부터는 소득 요건이 강화돼 재산세 과표가 5억 4,000만 원 이하일 때 연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소득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에서 받는 노령연금 이외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를 가정해 봅시다. 연소득이 3400만 원을 넘지 않으려면 매달 받는 노령연금이 283만 원 이하면 됩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월 246만 원을 받고 있어 노령연금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은퇴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소득 기준이 2,000만 원(월 167만 원)으로 낮아지면 노령연금 수급자 중 일부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준 노령연금을 160만 원 넘게 받는 수급자는 7만 2,246명입니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득은 97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점수를 부여한 다음 1점당 205.3원(2022년 기준)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 이 같은 등급제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처럼 정률제를 적용해 소득의 6.99%(2022년 기준)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소득 1등급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연소득이 100만 원 초과 120만 원 이하면 1등급으로 분류돼 82점을 부여받습니다. 1점당 205.3원의 보험료가 부과돼 월 1만 6,835원을 납부합니다. 연소득이 120만 원이면 월 10만 원을 버는 셈인데 보험료율이 16.8%가 되는 셈이어서 직장가입자 요율(6.99%)의 2배가 넘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등급제 대신 정률제를 도입하면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소득 1등급부터 38등급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등급이 39등급 이상인 지역가입자는 정률제를 적용하면 보험료가 소폭 인상됩니다.
이처럼 소득 보험료 부과 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면 지역가입자 중 상당수는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지역가입자에게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9월부터 연금소득 인정 비율이 30%에서 50%로 오릅니다. 노령연금으로 연간 1,000만 원을 받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금은 소득이 300만 원만 있는 것으로 보지만 9월 이후에는 500만 원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연금생활자 입장에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정률제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인하 요인과 연금소득 인정 비율 상향에 따른 보험료 인상 효과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클까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연간 4,100만 원(월 342만 원)보다 적은 사람은 정률제 적용에 따른 인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는 이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 중에서 고액 연금 수급자는 건보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고액 연금생활자만 건보료 부담이 느는 건 아닙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400만 원(월 33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도 소폭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최소 보험료 기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 소득보험료로 1만 4,650원을 납부하지만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연소득이 336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1만 9,5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금생활자는 어떻게 될까요. 연금소득 인정 비율이 50%이므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간 연금소득이 672만 원(월 56만 원)이하면 최소보험료(1만 9,500원)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과체계 개편 전후를 비교해 보면 연금소득이 연간 400만 원(월 33만 원)보다 적은 사람은 보험료가 소폭 인상됩니다.
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최신 변경 정보 상세한 설멸에 감사~~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월간 단위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ETF포트폴리오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