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에서는 특히 연금저축펀드 계약이 급증했습니다. 전체 연금저축펀드 신규 계약은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연금저축보험은 해지 계약이 더 많고, 연금저축신탁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2030세대의 연금저축펀드 가입 건수도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금저축의 대표적인 절세 혜택인 세액공제는 당장 소득이 적은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연금저축펀드는 투자 수단으로 2030세대가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절세 기능이 있습니다. 저율과세·과세이연·손익 통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기능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사회 초년생이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이며, 매년 최대 66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은 급여가 적어 내야 할 세금이 66만 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도까지 적립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전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한 적립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으로 분류되는데, 이 금액은 원한다면 내년 혹은 그 이후로 이월시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 해에 신청하면 되고,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인출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외투자 붐이 일었는데, 연금저축펀드는 해외투자에 적합한 투자 수단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데, 이때 저율과세 기능이 십분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등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또는 ETF를 매도하면 수익의 15.4%를 배당소득세 명목으로 과세합니다. 연금저축은 자금을 인출할 때 과세하는데, 연금으로 수령 시 3.3~5.5%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배당소득세율보다 저율과세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에서 국내주식형 상품을 투자할 때는 세제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일반계좌에서는 국내주식형 상품에 투자하면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는 국내주식형 상품을 제외한 다른 투자상품에 투자할 때 저율과세 기능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2030세대는 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매매 횟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 계좌의 경우 국내주식형 외 상품의 매매가 잦으면 비용이 과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난 펀드 혹은 ETF를 매도할 때마다 발생한 수익에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되기 때문입니다. 국내주식형펀드 혹은 ETF는 아직까지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지만, 그 외의 투자상품은 전부 이러한 과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매가 잦으면 그만큼 세금으로 인한 수익 누수가 많아집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품을 매도했을 때 바로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은 투자하는 동안에는 몇 번을 매매하더라도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으며, 인출할 때만 세금을 징수합니다. 즉 과세를 인출 시점까지 연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세를 늦추는 기능을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과세이연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매년 400만 원씩 적립, 5% 수익률을 올리고 이후 연말에 투자상품을 전부 교체하며 20년을 운용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년 후 일반 계좌 자금은 약 1억 2,700만 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의 평가 금액은 약 1억 3,900만 원이 됩니다. 상품 교체를 위해 수익이 난 기존 상품을 매도할 때 일반 계좌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로 인한 수익 누수가 축적돼 약 1,2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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