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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초과됐다고?
어떻게 해야 하지?
(2021년 12월 기사)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초과됐다고?
어떻게 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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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기사)
기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동근 연구원
퇴직연금으로 주식형 펀드 또는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한 번쯤 맞닥뜨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 퇴직연금이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넘었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이나 IRP 등 퇴직연금계좌는 일부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의 보유 비중을 70%로 제한하는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둡니다. 퇴직연금은 노후생활에 사용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한 자산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험자산 비중이 70%를 초과했다는 안내를 받은 투자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기 위해 편입할 수 있는 즉, 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 상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쓰러지는 도미노 멈추는 사진

위험자산에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나?

과거 투자한 주식형 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 수익이 늘어 그 평가액이 70%를 넘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 기관에서 메일, 문자 등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 초과 사실을 고지합니다. 이와 같은 안내를 받았을 때는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위험자산 비중이 한도를 넘는 경우는 대부분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의 평가액이 높아져서 발생하지만, 비위험자산의 평가액이 낮아져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으로 채권형 펀드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험자산 투자한도 초과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 여러 종류의 위험자산에 분산투자한 경우 어떤 상품이 특히 많이 변동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본인의 판단 또는 상황에 따라 위험자산 매도, 비위험자산 매입 등의 과정을 거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위험자산 투자한도 초과 안내는 리밸런싱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알람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위험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위험자산 비중이 70%를 넘긴 상태에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위험자산 비중을 70% 아래로 줄이기 전까진 위험자산을 추가 매입할 수 없습니다.

한편, 투자자 중에는 퇴직연금계좌에 정기입금되는 금액을 알아서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자동매수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때도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펀드는 자동매수 비중을 최대 70%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위험자산 비중이 70%를 넘은 상태에서 주식형 펀드의 자동매수 비중을 70%로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자산 비중이 70%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자동매수 서비스가 중단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상태이더라도 펀드 자동매수는 기존에 설정한 비율대로 진행됩니다.

핸드폰을 보는 사진

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 상품

만약 위험자산을 일부 매도하고 비위험자산을 매수해서 위험자산 비중을 70% 이하로 낮추려는 사람은 어떤 상품을 편입해야 할까요. 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 대표적인 상품은 원리금보장상품입니다. 은행·상호저축은행·우체국 등의 예적금, 보험사의 이율보증형 보험, 증권사의 원리금 보장 ELB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펀드 또는 ETF 중에서도 주식의 투자한도가 자산총액의 40% 이내이고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의 투자한도가 30% 이내인 상품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컨대 주식 투자한도가 40% 미만이더라도 브라질, 인도 등 투자부적격등급의 신흥국 국공채 또는 투기등급의 회사채 즉, 하이일드 채권 비중이 30%를 넘는 상품은 위험자산으로 봐서 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채권 ETF 중 미국채10년선물ETF와 같이 선물 등 파생상품을 통해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은 투자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40%를 초과한 ETF는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험 자산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그림

TDF(Target Date Fund) 중에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적격 TDF도 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TDF란 특정 투자목표시점(타깃 데이트)을 투자자의 예상 은퇴 시점으로 삼고 국내외 주식과 채권의 편입 비중을 알아서 조정해주는 상품입니다. 국내 TDF 상품명에는 2020, 2045와 같이 5년 단위로 타깃 데이트가 명시됩니다. TDF2050과 같이 타깃 데이트까지의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주식 비중이 높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식 비중은 점차 줄고 채권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중 적격 TDF란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TDF를 말합니다. 먼저, 타깃 데이트가 명시되어 있고, 타깃 데이트와 연동하여 자산배분 등을 조정한다는 운용계획이 투자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주식 투자비중이 최대 80%여야 하고, 타깃 데이트를 지난 이후에는 그 비중을 40% 이내로 낮춰야 하는 등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 또한 충족시켜야 합니다. 현재 출시된 대부분의 TDF는 적격 TDF입니다.

적격 TDF를 활용한 위험자산 투자한도 관리 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에서 벗어나고 싶은 투자자는 적격 TDF에 100%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적격 TDF는 TDF 내 주식 비중이 70%를 초과하더라도 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예상 은퇴시점 또는 투자성향에 따라 TDF를 선택하고, 해당 상품에 100% 투자하면 추가적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성향이 공격적이라면 예상 은퇴 시점과 상관없이 주식 비중이 높은 적격 TD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위험자산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싶다면 TDF2060 등 타깃 데이트가 현시점에서 더 멀어진 적격 TDF가 출시될 때마다 해당 상품으로 퇴직연금 투자자금을 옮겨주면 됩니다.

위험자산 비중을 70% 이상 유지하고 싶은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위험자산 비중을 투자한도 70% 이상으로 가져가고 싶다면 채권혼합형 펀드나 적격 TDF를 활용하면 됩니다. 채권혼합형 펀드와 적격 TDF는 비위험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주식에도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주식 비중이 70~80% 수준인 TDF2050에 위험자산 투자한도 외 30% 비중을 투자하면 단순 계산으로 전체 위험자산 비중을 90% 수준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원금 손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운용계획에 따라 신중히 고민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risk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사진

댓글목록

위재규님의 댓글

위재규

웹진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국내 및 세계경제의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보금리가 폐지될 경우 어떤 변화가 올지도 궁금합니다.

강인규님의 댓글

강인규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하는 유용한 정보. 변화하는 금융/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