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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 계좌, 자녀선물은 자녀명의의
'평생절세통장' 어떨까요?

돈보다 계좌, 자녀선물은 자녀명의의
'평생절세통장'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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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안한 노후를 위해 그와 그녀가 사는 법
기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지식콘텐츠팀 오은미 팀장
자녀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두고 있다면 내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무엇부터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 무언가 재정적인 준비를 해주기로 결심했다면, 일단 자녀 명의로 된 절세계좌 개설을 그 시작점으로 삼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명의로 가입이 가능한 여러 절세계좌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평생절세통장이라 별명을 가진 연금저축계좌입니다.

자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겠다는데 연금저축계좌라니, 한 번에 연결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연금저축이라고 하면, 성인이 되어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갓 태어난 아이를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제 온라인 상에서는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 매달 들어오는 부모 급여, 아이들 명절 세뱃돈 등을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는 사례들이 상당수 소개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금저축계좌는 실질적으로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연금저축보험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 금액과 시기를 유연하게, 자녀와 함께 직접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최근의 니즈를 반영해 연금저축펀드를 중심으로 자녀명의 연금저축계좌의 장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명의 연금저축 활용 Tip

그렇다면 왜 굳이 자녀 명의의 가입을 고려해야 할까요? 우선 자산을 키워서 물려주면 증여세를 걱정해야 하지만, 물려주고 키우면 증여세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년 단위로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20세부터는 5,000만 원까지 바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 자녀 명의의 투자 계좌를 만들고 자금 이체 시점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자녀가 자기 명의의 계좌를 가지게 되면 그 계좌 안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면서 자금 관리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금이 아닌 계좌를 넘겨주면서 새로운 시작점을 만들어 주는 셈입니다. 필자 역시 10살, 8살 아이들에게 몇 년 전 연금저축펀드계좌를 만들어 주고, 주기적으로 자기 이름과 잔고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매번 자기 이름과 달라지는 잔고를 확인하다 보니 어린 나이임에도 아이들은 자신의 돈에 대해 상당한 주인의식을 가졌습니다. 1차적으로 특정 상품들을 추려 테마나 콘셉트에 대해 설명하고 아이들이 직접 투자할 곳을 선택하게 하는데, 다음에는 돈을 더 잘 벌 것 같은 회사들에 투자하고 싶다거나 더 모아서 얼마까지 만들고 싶다는 식으로 나름의 재정 계획을 세우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녀들은 연령이 높아지고 경험이 쌓일수록 자신의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체득하게 됩니다.

자녀명의 연금저축펀드의 장점

1. 과세이연, 저율과세로 재투자 복리효과 극대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자녀명의로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장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일반 계좌에서 장기간 펀드, ETF 같은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해, 약 2,000만 원가량 투자이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자, 매매차익, 분배금 등 수익금이 발생하면 15.4% 이자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308만 원(2,000만 원*15.4%)의 세금을 제외한 1,692만 원만 내 계좌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과세, 즉 세금을 내는 시기를 뒤로 미뤄줍니다. 따라서 당장은 세금에 대한 걱정없이 2,000만 원 전액이 내 계좌에 들어오고, 이를 고스란히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금을 운용해주고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는 자녀 스스로 계좌를 운영하게 될 텐데,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면 전체 운용단계에서 세금 걱정없이 자금을 지속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가 평생절세통장이라고 불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언제까지 미뤄주는 걸까요?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계속 세금 부담 없이 운용하면서 자산을 키우다가 (1) 55세 이후에 세금을 내면 됩니다. 단, (2) 연금인출한도 내에서 (3)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인출하면 이자배당소득세율(15.4%) 대비 상당히 낮은 저율의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2,000만 원 수익을 냈을 때 일반 계좌에서는 원천징수 됐던 308만 원의 세금이 55세까지 열심히 운용되면서 수익에 수익을 낳다가 인출 시점에 약간의 세금만 떼고 계좌 밖으로 나오는 이미지를 떠올려보면 됩니다.

특히, 자녀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형 펀드, 국내 상장 해외 ETF 등에 투자해주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합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들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들과 달리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하면 그만큼의 세금을 나중에 조금만 내면 되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2. 기존 납입금에 대해 자녀의 세액공제 신청 가능

또한 연금저축하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단어가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 매해 6,00만 원까지 소득이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이하라면 99만 원(600만 원*16.5%)까지,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초과라면 72만 9,000원(600만 원 * 13.2%)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지금 직장인이 아니라, 연금저축 세액공제도 못 받는데 손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내 자녀가 이후 취업 등 소득활동을 하면서 내야 할 세금이 발생했을 때, 과거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연금계좌납입한도 전환 특례).

가령 어릴 때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을 만들었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이 1,800만 원 정도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후 자녀가 취업 혹은 소득활동을 하면서 세금이 발생하게 되면, 매해 600만 원 내에서 세액공제율을 곱한 만큼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첫해 6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1,200만 원 남습니다. 이 경우 이후, 매해 600만 원까지 2년 더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필요시 목돈인출 가능

그런데 여기서 짚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55세에 세금을 내게 된다면, 납입한 금액들도 55세까지 묶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녀가 어릴 때 만든 계좌이니만큼 대학, 결혼 등 목돈이 필요한 상황들이 적지 않게 생길 텐데 정작 필요한 상황에 자금이 묶여 있게 된다면 가입이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성년 시기에 증여한 연금저축 납입금이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세금부담 없이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계좌들의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해 아예 계좌를 해지하거나, 상품에 따라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연금저축펀드는 계좌 해지 없이 이런 상황들에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릴 때 자녀명의 연금저축펀드에 2,000만 원을 넣었고 운용 수익이 300만 원이 된 상황에서 자녀가 유학을 가게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2,000만 원은 필요한 시점에 세금 없이 빼서 사용하면 되고, 혹 그 이상 운용수익 300만 원까지 빼서 써야 하는 상황이면 그 300만 원에 대해서는 16.5% 기타소득세를 내고 인출이 가능합니다. 앞서 이자배당 소득세가 15.4%였던 것에 비교하면 1.1% 차이로 일반계좌 투자 시에 비해 그렇게 과중한 패널티는 아닙니다. 따라서 목돈 인출이 완전히 막히는 상황을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 취업 후 세액공제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16.5% 기타소득세를 납부하면 언제든 인출이 가능합니다.

지난 이야기 :
노후에 필요한 돈, 어디 쓰느냐에 따라 준비 방법도 달라야(클릭)

댓글목록

임소연님의 댓글

임소연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